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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09:26:49

자활근로

1. 개요2. 선발3. 업무 및 급여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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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생계를 보장해주고 자립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불린다. 복지정책의 일종으로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한다.

공공근로와 다르게 참여자가 제한적이며, 생계급여 수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1]이 주로 참여한다. 자활근로도 종류가 다양해서 청년모집단이나 시간제 자활근로 등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기간은 누적 최대 60개월로[2],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긴 기간을 가진다. 다른 일자리사업은 길어야 10개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자활근로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만 60개월이 지나서 다시 참여하면 신규참여자로 분류돼 새로운 60개월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근로유지형은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자활근로가 종료된 뒤에도 조건부 수급 조건을 달성하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선발

자활근로 역시 자립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존재하며, 생계급여 수급자가 돼야 우선순위에 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도 같이 한다.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1~3번은 수급자 신분으로, 4~6번은 차상위 신분으로 자활근로가 신청된다.
1. 조건부 수급자
2. 자활급여 특례자
3. 일반수급자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5. 차상위계층
6. 시설수급자

3. 업무 및 급여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등이 존재하며,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화된 업무도 존재한다. 난이도는 자활센터의 입장에서는 공공근로와 유사하다고 말하나, 현저히 낮은 임금 및 체감 난이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공공근로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드배송, 나라미 배송 등의 담당을 거의 자활근로자가 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공근로와 다르게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표준임금이 최저임금의 60~75% 수준에 그친다. 그마저 실비도 함께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훨씬 낮게 체감된다. 여기서 실비를 빼고 각자의 사유에 따라 공제한 뒤,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을 경우 조건부 수급자, 많을 경우 자활급여 특례자가 된다.

4. 유의사항

자활근로 신청을 하고 나서 처음 가게 되는 곳이 게이트웨이라는 과정인데, 먼저 각종 상담과 평가를 한다. 근로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조건을 유예하거나, 근로능력 없음을 받아야한다. 과정이 끝났으면 다음 과정은 계획 수립인데, 여기서 정말로 본인이 잘하는 일이나, 배울 자신이 확실한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오의 특성상 한 번 선택한 일은 수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수급자 유형 중 일반수급자를 제외한 자활근로자가 중도포기를 할 경우, 이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보장기관에서 추정소득[3]을 부과하러 올 것이다. 한 번 부과된 추정소득은 사라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자활근로 신청 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활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저임금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금도 나오지 않는다.[4] 거기에 비해 업무 난이도는 높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숙지해야 한다.


[1] 조건부 수급자로 불린다.[2] 같은 일로는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며, 다른 일로 갈아타서 추가로 24개월을 할 수 있다.[3]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도 불리며,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4] 실업급여는 사유에 해당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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