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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06 02:15:17

자연향유권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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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reedom to roam

일반인이 야생 임산물(열매, 버섯 등)을 채취할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것.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다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는 채취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와 횟수가 제한된 곳도 있으며, 이 규칙을 어길 시 불법 채취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완전히 신뢰하기보단 "이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정도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아래에도 설명된 것처럼 <자연향유권> 이란 야생 임산물을 아무나 무조건 채취/채집해가도 좋다고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습법 체계에 의해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허용된 야생 임산물 채취/채집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세 이래 유럽의 관습법 체계는 세속법(영주법)과 교회법, 민법등이 얽히고 설킨 것이라 더럽게 복잡하고, 각 지역마다 고유의 관습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했다. 특히 자연향유권은 중세 봉건시대부터 영주와 영지민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으로써 시작된 것이라 각 영지마다, 지역마다 그 범위가 다른 것이 당연하다. 속된 말로 수백년전 이 지역 영주는 사람이 좋아서 "나는 산딸기나 버섯 안 먹으니까 맘껏 따가도 좋다" 하고, 같은 시대 저 지역 영주는 욕심이 많아서 "숲은 내거니까 여기서 잔가지 하나라도 줏어가면 도둑이다. 세금 안 내고 버섯 하나라도 따갔다가는 채찍 맛을 볼 줄 알아라"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 물론 이런 복잡한 체계는 현대 법체계에 포섭되면서 많이 단순화, 합리화되기는 하였지만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전통에 대한 존중이 강한 유럽의 문화적 특성상 현대에도 각 지역마다 인정해주는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용익권을 독점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유럽 대륙에서는 소유지가 아닌 근처 주민들에게도 일부 권리를 인정하는구나!> 라는 문화적 현상에 대한 지식으로만 참고해 두고, (해당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한 토박이가 아니라면) 자연향유권 믿고 숲에서 뭐 따오지 말자.

2. 상세

중세의 장원 중심 경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장원 주변의 숲은 대부분 영주의 소유였고, 이 숲에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거나 벌채하여 목재를 얻는 것은 전통적으로 영주의 특권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 주민(평민)들은 숲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고 해버리면 평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건 영주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못한 일이므로 사냥이나 벌목은 영주의 권리지만, 야생 열매나 버섯, 땔감으로 쓸 잔가지등을 채취하는 것은 평민들에게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허용된 권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습으로 정착되어 관습법화되었다가 현대 법체계에 포섭되어 오늘에 이른 것. 즉 중세 유럽의 토지 용익권은 소유권과 연계되어 배타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관습체계에 따라 분점되었던 것이다.[1]

봉건제 이래의 영주-토지소유자 개념이 무너지고 토지가 적극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던 19세기 무렵을 보면, 신흥 자본가 계층이 토지거래를 통해[2] 지주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관습적 권리들의 인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벌어진 경우가 많은데... 북부 독일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숲에서 연료용 나뭇가지를 주워가는 것을 절도로 처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측(나뭇가지를 주워가던 지역 주민측)의 변호를 담당한 카를 마르크스라는 젊은 변호사가 "그걸 절도로 처벌하라고? 차라리 살인으로 처벌하자고 하지 그러냐?" 고 대놓고 비아냥거리면서 승소한 사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시 기준에서 이런 권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허용된 것도 아니고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정당한 권리로 여겨졌다는 것. 말하자면 해당 재판에서 원고측의 의도는 '내 땅에서 서리해 가는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 보다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배타적 용익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에 가까웠던 것이다[3].

이런 관습법이 현대 법 체계 내에 포용된 데에는 사회주의/사민주의 정치세력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으나, 권리 자체는 근현대 정치의 개념이 탄생하지 않았던 중세 이래로 전해져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미국/캐나다 등 소위 '신대륙' 국가들은 신대륙에 진출(침략)하여 처음부터 사회적 구조를 건설하면서 각 이주민들이 각자의 영역(토지)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를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현대에 이른 데 비해 북서유럽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권이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 채 현대에 이르렀기에 나타난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3. 관련 문서


[1] 숲은 영주의 것이기에 숲에서 사냥이나 벌목을 하는 것은 영주의 권리지만 평민들 역시 숲의 부산물을 채취할 권리는 가지고 있고, 그 숲을 흐르는 강의 어업권은 수도원이 가진다... 는 식이다.[2] 중세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대에는 토지란 기본적으로 '작위에 붙어있는 것'으로써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스탕달의 소설인 '파르마의 수도원'을 보더라도 피에트라네라 백작부인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도와준 하인에게 상으로 토지를 주기 위해[4] 땅을 주면서 증여계약서나 가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정해진 날짜까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인 땅을 준다'는 가짜 빚 문서를 만들어서 토지의 소유권을 옮겨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즉, 토지가 일반적인 거래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다는 것.[3] 더 정확히 따지자면 지주(봉건시대 이래의 향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신흥 자본가가 본래 지주의 권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권리였던 "떨어진 나뭇가지 채집권"을 은근슬적 차지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재판에서 지역 주민측이 손쉽게 승소한 것 역시, 지주와의 거래를 근거로 내세워 본래 지주의 권리가 아니던 부분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하는 것이 억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조야하게 표현하자면, "지주에게 돈 내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지주가 가진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살 수 없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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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족... 까지는 아니라도 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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