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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06:46:14

자궁파열

진료과 산부인과
관련증상 질출혈, 복통
관련질병 자궁근종 적출술, 제왕절개

Uterine Rupture

파일:external/www.abclawcenters.com/full.jpg

자궁파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임산부자궁에 완전한 분리(complete separation)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태아가 이 분리된 공간을 통해 자궁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이때 태아와 임산부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파열이 복막(peritoneum)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를 불완전형이라 하며, 복막을 포함했을 경우를 완전형이라 한다.

임신 20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혈(vaginal bleeding)의 원인 중 하나로, 이 경우 초음파검사 전까지 절대 질경(speculum)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하혈이 임신 36주 이후에 보일 경우, 출산(deliver)을 유도한다.

관련인자로 전형적 제왕절개술(classic uterine incision)을 받은 병력이 있거나, 자궁근종 때문에 근종적출술(myomectomy)을 시술한 병력이 있을 경우, 혹은 옥시토신(oxytocin)을 과다하게 투여받은 경우, 자궁파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은 가장 흔히 질출혈(vaginal bleeding)과 복통이 나타난다. 이때 태아검사기에 태아의 심장박동이 나타나지 않거나 태아의 머리가 자궁경부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특히 분만하는 동안, 자궁이 파열될 경우가 많은데, 이때 태아의 머리가 더이상 촉진되지 않게 한다.

진단은 위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외과적 탐사술(surgical exploration)을 시행해 내린다. 그 후 비교적 젊은 여성의 경우 자궁을 수복시킨다. 하지만 바이탈이 불안정한 환자나, 추후 임신계획이 없는 환자에 한해서 자궁적출술(hysterectomy)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