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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05 18:17:08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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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임용(임명/임용/채용)과 면직(해임/파면/해고)을 합친 말이다.

표기까지 비슷한 임명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임명이 채용권이라면, 임면은 채용+해고권.[1]


[1] 대한민국 대통령은 소속 장관들에 대한 전적인 임면권이 있지만, 대법원장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 자리는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은 할 수 있어도 (직권)면직은 할 수 없다. 해당 인원이 법원조직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한 심신장애 같은 것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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