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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에 준하는 본인[1]의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유포하는 것.
경제적 목적을 위해 판매하기 위해서 게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성적 취향 때문에 트위터에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란한 화상을 공연시 전시한 것에 해당되므로 정통망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서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여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없다. 이는 페트리온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일탈계를 운영한 여성에게 여가부를 통한 세금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일탈계를 운영하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등의 성적인 만남을 가졌을 경우 매춘이 아니었어도 무조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성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2]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 역시 범죄자에게 신변 약점을 잡혀 협박당해 지속적인 성착취를 당할 수도 있는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대표적이다.
SNS 중에서는 X에서 해당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2023년부터는 본인의 계정에 직접 트윗을 올린 것이 아닌 단순히 일탈계와 이러한 계정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리트윗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구정지하는 등 처벌의 수위더 높아지고 있다.
다만 X에서 처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수가 워낙 많고 X에는 블러 처리되거나 일부 부분이 잘린 영상을 올리고 라이키나 온리팬스, 팬슬리 등에서 무검열 매체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어서 그다지 효과는 없다.
2. 용어
- 살색계, 숭계 - 섹트, 섹스타를 이르는 다른 명칭. 살색계는 일탈계 유저들이 주로 자신의 몸 사진을 올린다는 데에서 유래한 용어이고, 숭계는 '흉하다'의 방언인 '숭하다'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 맘눌뎀 - '마음(좋아요) 누르면 디엠 보내줌'의 약칭이다.
- 변녀, 변남 - '변태 여자', '변태 남자'의 줄임말이다.
- 꼬평 - '꼬추 평가'의 줄임말으로, 디엠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면 크기에 대해 평가해 주겠다는 용어이다.
- 육변기 - 윤간당하는 대상을 단순히 배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멸적 표현.
- 배달노출 - 배달음식을 받는 과정에서 노출행위를 한다는 용어이다.
- 야외노출(야노) - 노출증 환자들이 바깥에서 노출하는 것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여자들이 발가벗고 신체를 노출하고 남자들이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 남자가 야노를 할 경우, 사정까지 하는 사람도 많다. 장소는 계단, 공원, 길목, 식당 등 모든 야외 또는 공공의 실내 장소[3]이며 네컷사진이 유행을 타면서부터는 알몸네컷도 유행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때의 차림은 전라에서부터 거의 벗은 것[4]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 의상을 입는 것까지 다 포괄한다. 일반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이 스커트만 살짝 올려서 자신의 국부를 노출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 입던 속옷 판매 - 사용했던 브래지어, 팬티를 파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