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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3 20:47:23

인터섹스/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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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한국1.2. 호주, 뉴질랜드1.3. 네팔, 인도1.4. 유럽1.5. 캐나다, 미국1.6. 남아메리카1.7. 유엔(UN)

1. 개요

인터섹스와 관련한 국가별 현황이다.

1.1. 한국

대한민국의 인터섹스 문서 참조.

1.2. 호주, 뉴질랜드

호주는 2011년에 제3의 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했다. 호주에서 제3의 성, 즉 ‘different’가 모든 서류에 등록된다. 출생 증명서, 여권 성별란에 제3의 성을 기록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2015년부터 총인구조사 시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네팔, 인도

2007년 네팔 대법원은 자국 정부에 제3의 성이 기재된 주민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월부터 신분증에 제3의 성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15일, 인도 최고법원은 “모든 인류는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자신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1.4. 유럽

몰타는 2015년 4월, 세계 최초로 ‘인터섹스’(intersex·간성) 아동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몰타 의회는 여야 합의로 ‘성정체성, 성별 표현 및 성별 특성 법안’(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nd Sex Characteristic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차별에 대한 강력한 조치, 성정체성 변화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 등 제3의 성에 대한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터섹스’ 아동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아이가 충분히 성장한 후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기 선언을 기반으로 한 법적 성별 인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2013년부터 출생 등록을 할 때, 성과 관련한 칸을 비워둘 수 있게했다. 나중에 여와 남 중에서 어떤 것으로 살지 압력을 받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출생증명서, 여권, 그리고 각종 공공 서류에 제3의 성인 '간성'을 선택 할 수 있게됐다.
더 나아가서 독일 연방의회는 2024년 4월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네덜란드는 림뷔르흐 지방법원이 2018년 5월,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 의회가 2019년 6월, 진보적인 "자기결정적 성전환 모델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45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식 문서에 "X"로 알려진 제3의 성별 선택권을 포함한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스페인은 2023년 2월, 16세 이상이면 의료 전문가 평가 없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스웨덴은 2024년 4월 17일,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부터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이 자신의 성별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 진단서 없이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은 보호자, 의사,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은 필요하다.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도 자기 선언을 기반으로 한 간단한 법적 성별 인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1.5. 캐나다, 미국

2017년 8월 31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여권 성별 표시란에 x를 추가했다. 2019년 6월, 캐나다로 이민 혹은 피난온 이들 중 바이너리가 아닌 사람들이 "X" 성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31일, 미국 정부가 여권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도입해 표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4월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젠더 X'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 정부는 2023년 말까지 여권 외의 서류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한다.

1.6. 남아메리카

2021년 7월 21일,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 정체성이 있으며, 이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증을 소개했다.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에는 성별 표기란에 여성, 남성,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

2022년 3월, 콜롬비아 법원이 공식 신분증에 여·남 외에 제3의 성 표기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칠레 정부는 2022년 10월 14일 처음으로 성별 표시란에 남녀가 아닌 'X'로 인쇄된 '논바이너리' 신분증을 발급했다.

1.7. 유엔(UN)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024년 4월 4일, 신체 특성상 여성이나 남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간성'(인터섹스·intersex)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다고 보도됐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핀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호주가 주도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24개국 찬성, 23개국 기권으로 통과시켰고, 반대표는 없었다고 한다.

이 결의안은 각국에 "성적 특성에 선천적인 변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폭력, 유해한 관행에 맞서 싸우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