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7-25 11:08:56
인손해사정법인은 대한민국의 손해사정법인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2번길33, 스위트빌 2차 210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13년 6월에 이상민이설립하였다.
개요
인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 및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업체이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설명
인손해사정법인은 보험금, 배상책임보험 보상금, 자동차보험 보상금, 근로자재해 보험. 학교안전공제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체이다.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2번길33, 스위트빌 2차 2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