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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4년 2월 23일 ([age(1974-02-23)]세) |
서울특별시 중구 | |
국적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학력 | 명덕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 학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영화비즈니스전공 / 석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
소속 |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1] |
소속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
자격시험 | 변호사시험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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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이자 작가이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론플레이로 이목을 끌어들이며 자신을 홍보한다.2. 활동
변호사가 되기 전 삼성전기[2]에서 근무했는데 2003년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2010년 10월 위와 같은 이유로 삼성전기를 퇴사하였다.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에 입학하기로 결정하고 상대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하기 쉬웠던 초창기인 2011년 3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3]에 입학하였다. 2014년 1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10월 이은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주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을 수임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대표적으로 양예원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84996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95064, 신유용 유도코치 성폭력 사건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753862, 박유천에 대한 무고혐의 여성에 대한 재판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84073, 방송인 곽현화의 가슴노출영상의 무단사용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KBS비정규직여사원에 대한 무고죄 유죄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시킨 대법원 사건, 트니트니 강사들의 퇴직금 청구소송, 박진성 시인이 디지털 성폭력을 저질렀던 미성년자 대리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8692등을 수행했다.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도 나와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을 불러모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발췌해서 보여주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비법률적이고 지저분한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이은의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리하여 언론플레이를 한 사건들 중 현재까지 2명의 피의자가 경찰의 1차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자살한 사실이 있다.
3. 사건사고
3.1. 폭력 예방 강의 중 서대문구 의원의 욕설 논란
지난 2019년 9월 19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린 4대폭력 예방강의에 이은의 변호사의 강연 도중 삼성에서의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경험을 밝히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구의원이 이은의 변호사에게 "삼성맨들 중에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없다"며 항의를 하면서 "저런 X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서대문구 주민 90명과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의회는 최원석 구의원이 이은의 변호사의 강연을 방해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서부지방검찰청은 이 변호사가 외부 강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 되나다. 출처 그러나 이은의 변호사가 모욕 및 업무방해 등으로 최원석 구의원을 고소하여 결국 기소되었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https://vop.co.kr/A00001629878.html
3.2. 거짓증언 리허설 등 허위사실에 의한 장기간의 명예훼손 피해
이은의 변호사는 거짓증언 리허설 논란에 휘말린 적 있다. 이계덕은 DC인사이드 박유천갤러리, 페이스북, 오늘의 유머, 네이버카페 안티페미협회, 네이버카페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 보배드림, 네이버 블로그 이은의 변호사를 고발한다 등 인터넷 게시판에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이은의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위증을 교사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B는 이은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위증교사사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성매매 알선 업주 이자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을 돕고, 위증을 교사하고.." 등등이라고 올리며 이은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올렸다.나아가 이계덕은 2018. 9. 11. 광화문광장,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 세계일보 앞, 동아일보 앞, 대법원 앞, 같은 달 14일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같은 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2018.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 가해자&성매매 업주 무죄 위한 거짓증언 리허설 이은의 변호사(2017고단954 판결문 참조)/가해자 거짓 증언 예행 연습 변호인이 양예원 성폭력 피해자 사건 변호?/피해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즉각 사임하라"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또한 이은의 변호사가 필진으로 기고는 시사인 잡지사 이메일 계정으로 2018. 9. 3.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거짓증언 리허설 이은의 변호사를 해촉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계덕은 유흥업소의 남자접객원에게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흥업소 손님은 남자접객원을 유사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6호)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8. 9. 14. 이계덕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2경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요청을 받아 성폭력피해자대리인으로 법률지원한 바 있다.
이계덕은 이은의 변호사가 국선으로 만난 남자 접객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은의 변호사를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8년 6월 25일 이은의 변호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렸다. 이계덕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이은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윤리 장전 제9조, 제14조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3월 29일 진정이 기각되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결국 이계덕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이은의)가 적극적 공익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변호사로서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감내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 피고(이계덕)의 이 사건 각 행위에서 적시하는 사실의 상당부분이 허위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게시행위의 경우 그 침해행위의 횟수가 매우 많고, 원고의 강연, 재판 일정을 파악하여 따라다니면서 1인시위를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공적 지위에 있는 변호사로서 수인하여야 할 한도를 넘는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2018. 6. 25.거사건과 관련한 범인도피 및 위증교사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8. 3. 29.경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에 관하여도 진정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15회여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등등을 근거로 이계덕에게 약 2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2.7. 선고 2021나75407), 2023. 5. 18.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6월 2일 조선일보에 "성매매 피해자 변호사에 앙심, 1인 시위벌인 유흥업소 실장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7252
3.3. 박유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총 4명의 유흥업소 직원에게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고소를 당했다. 첫 번째 고소인은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박유천은 4건의 성폭행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번째 고소인도 무고죄로 피고소되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 두번째 고소 여성의 의뢰를 받아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고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이은의 변호사는 연예인 박유천에 대한 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박유천의 자택을 가압류하기도 했다. 결국, 박유천에 대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박유천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자, 2020년 4월 감치재판까지 열렸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러한 박유천의 행보에 "박유천은 상식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익 창출도 계속할 건가 보다"고 박유천을 비판하였고, 결국 박유천은 모두 변제하였다.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54593.4. 무고 의뢰인의 사무실 난입 및 법정 다툼
성폭력 피해자라고 찾아온 의뢰인과의 수임료갈등으로 분쟁이 생기자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고소한 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줘 무죄판결나면서 패소하였다.해당 의뢰인 A씨는 이은의 변호사를 만나기 전, 서울 모 사립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2016. 11.경 자신의 지도교수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경 수사기관에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강요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A씨가 대학교 앞에서 지도교수에 대한 1인 피켓시위, JTBC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보도하게 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도교수 B씨는 A씨를 고소하였다.
이에 A씨는 지도교수에게 당한 형사고소를 대응하기 위해 이은의 변호사를 찾아오고 위임계약을 하게 된다. 이때 A씨 본인이 아니라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대리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A씨는 지도교수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이은의 변호사와 민사소송 수행업무 위임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지도교수 B씨는 A씨가 제기한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2190호). 위 법원은 A씨와 B씨의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도교수 B씨가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이은의 변호사는 의견서를 2차례에 거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은의 변호사는 A씨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두 차례 A씨아 배석하여 조력하였는데 한 번은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형사 사건 및 위 무고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A씨가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추가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은의 변호사를 해지한 후 A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새로 선임된 A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한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A씨에 대한 형사고소건을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지도교수 B씨는 A씨가 PD수첩의 담당 PD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허위의 내용을 방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A씨를 추가 고소하였다. 당시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전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은의 변호사는 위 사업의 전문 변호사로 A씨를 변호하게 되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임료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A씨는 이은의 변호사에게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2019.3.11. 이은의 변호사에게 B씨가 제기한 추가 고소 사건에서 처분을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불안하다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은의 변호사의 당시 사무장은 A씨에게 의견서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쓰는 것이며 추가로 써야 할 내용은 없고, 의견서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A씨는 2019.3.12. 이은의 변호사에게 다시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은의 변호사의 인턴직원 A씨에게 A씨가 요청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송한다. 이렇게 받은 의견서를 본 A씨는 오타가 있다, 잘못 기재된 단어 등을 지적하고 이은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의하였다. 이에 이은의 변호사는 A씨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A씨에게 받은 착수금 중 반 정도 돌려줄테니 민사, 형사사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라고 말하며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A씨는 이은의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이은의 변호사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니 이은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착수금 전액 1,300만원과 손해배상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A씨에게 있음으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의사의 합치로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변호사 보수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은의 변호사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다(2020나59438 착수금 반환).
이에 A씨는 착수금 전액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21다287812 착수금 반환).
A씨는 또한 변호사 사무실로 난입하기 위해 사무장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사무장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하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등으로 A씨와 당시 A씨와 함께 사무실로 난입했던 일가족을 고소하였다. 2021.11.9.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A씨와 일가족의 행위는 있었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3.5. 박진성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공개
이은의 변호사는 2021년 2월 25일, 박진성 시인이 과거 온라인 시강습을 하며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하였던 98년생 김현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을 맡아, 박진성 시인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98년생 김현진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관철시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문에 포함된 박진성 시인이 98년생 김현진을 성희롱 했던 카카오톡을 공개했다.3.6. 경찰의 사건송치 전 언론보도 직후 피의자의 자살
이은의 변호사는 2021년 5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 했다며 언론을 통해 알렸다. 이는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변호사로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처사이다. 이로 인해 다음 날인 2021년 5월 26일 대표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2020년 12월에 경찰에 고소하였던 사건을,출처[4]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검찰 송치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러 언론플레이를 한 사건으로 보인다. 출처[5] 최초 단독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고소사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취재에 응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출처
피해자측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피의자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시기상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이은의 변호사는 과거 이슈가 된 사건들을 맡은 후 적극적으로 언론대응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압박하는 취지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최초 보도기사가 피해자가 직접 인터뷰에 응한 기사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2021. 6. JTBC 뉴스에 직접 전화인터뷰에 응하기도 하였던 점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981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4093, 실제 수많은 사건들이 고소 전이나 수사 중 보도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이 검찰 송치만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고, YTN 등이 이를 보도했는데, 서초경찰서가 특별히 이의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은 중이다. 이후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양예원 사건도 맡았는데 상대방인 스튜디오실장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한바 있다.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과 함께 수사를 받았던 사망한 실장의 보조업무를 하던 부실장에 대하여는, 의사에반하는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민사배상청구도 인용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906845
4. 저서
- 삼성을 살다: 12년 9개월(2011)
- 예민해도 괜찮아: 불쾌한 터치와 막말에 분노하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직설(2016)
- 상냥한 폭력들
-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4.1. 공저
- 불편할 준비: 페미니즘을 찾아가는 다섯 개의 지도(2018)
5. 여담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주제로 기독교방송 세바시 849회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