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899년 1월 25일 |
평안북도 용천 동하 대산 30 | |
사망 | 미상 |
사망지 미상 | |
상훈 | 건국훈장 애국장 |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2. 생애
그는 1920년 음력 5월경 문성렴의 권유로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대한민국청년단에 가입했다. 대한민국청년단은 군자금을 모집한 후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고자 결성되었다. 그는 당시 가업을 이어받아 용천군 양하면 시서동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청년단 가입 후 용천군 일대에서 박세조 외 7명에게 50원 혹은 100원씩 운동자금을 모집하다가 23살의 나이에 체포되었다. 1921년 2월 2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강도, 강도 미수’,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았고, 1921년 3월 2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가 취하되어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1924년 ‘칙령(勅令) 제10호’에 의거하여 징역 7년 6월로 변경되었고, 1927년 ‘칙령 제12호’에 의거하여 징역 6년 8월 6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