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11:01:07

이석기/논란 및 사건 사고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이석기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민족민주혁명당 사건3. CN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재산증식 사건4. 국가(國歌)에 대한 발언5.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사퇴 거부6.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배후 논란7.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8. 내란선동 사건을 둘러싼 논란9. 호모포비아 오해10. 2017년 집권계획

1. 개요

이석기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담은 문서.

이석기는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이 미국의 CIA 출신임을 밝혀내어 낙마를 시켰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꼬집는다. 물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내용은 한 두사람의 주장에 따르기보다는 실제 수치와 자료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석기는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편으로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정작 본인 아들은 미국에 있다. 이석기가 보낸 건 아니고 2002년 이석기와 이혼한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갔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오보했다는 의견도 있다.

2.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사건 당시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과 하영옥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1999년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 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되었다. 다시 2년 후 2005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3. CN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재산증식 사건

파일:이석기-6.jpg
△ 이석기 前 의원

CN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이석기가 2005년 2월에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이다.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서울대학교 등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의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렸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 달에는 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CN커뮤니케이션즈의 수익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유시민은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선거 운동을 CN커뮤니케이션즈가 독점하는 방법으로, 당권파와 CN커뮤니케이션즈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해왔다 주장했다. 2008년 분당사태 당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최순영도 당내 토론회에서 당시 당이 CN커뮤니케이션즈에 2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석기의 측근인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 비수기 때도 CN커뮤니케이션즈과 독점 관계를 맺어왔음이 밝혀졌다.

이석기는 2008년 5월 동작구 사당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9년 4월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J빌딩 6층을 다시 매입한다. 구매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를 거치면서, 연매출 20억 원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로 인해 이석기는 민노당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치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 4천만 원 상당의 보전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후보들은 모두 무죄이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인 14명 중 9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인정했다. 4억 4천만 원 편취금액 대부분도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 중 ‘전화홍보시스템 수량 오기’와 ‘모 후보가 미지급한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 혐의로 2013년 기소됐고,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기·횡령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개월,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석기는 내란선동죄로 확정된 9년에 1년을 더해 총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 형을 확정지었다.

4. 국가(國歌)에 대한 발언

2012년 6월 15일, 이석기는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하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또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에서 북한의 군가 중 하나인 '적기가'를 같이 합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내란음모 재판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적기가를 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부 참가자들이 강연 직후 촌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렀다는 것이 국정원 프락치에 의한 녹취록에서 나온다고 1심 재판부에서 밝힌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는 내용 자체는 담백한 사실 그 자체로 맞는 말이다. 단지 '그러니 애국가 안 부를래 강요하지마'로 귀결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애국가를 군사정권이 만들었다 혹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반발이 나왔다. 한국 사회가 일제강점기와 오랜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국가주의, 전체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애국가의 가사가 봉건적인 충성만을 강요하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친일행적이 있는 안익태가 만든 노래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랜 역사 동안 민중들은 태극기애국가를 자신들의 상징이자 단결의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 바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현장에서도 자연스레 등장한 것이 태극기애국가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때에도 등장했다.[1] 때문에 애국가가 가지는 의의 그 자체도 부정한다고 해서 진보진영에서도 당연히 까였다. 한겨레에서도 이석기의 애국가 거부를 비판했다. 사설과 같이, 태극기애국가는 나라의 상징일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애국가 거부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2]

적기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적성 행위라 판단한 혁명동지가를 부른 게 더 큰 문제였다. 하지만 혁명동지가는 이적표현물도, 반국가적 음악도 아니다. 불렀다고 처벌되어야 한다면 제작자도 처벌받아야 할텐데 제작자는 아무 탈 없이 무사하다.
파일:이석기-1.jpg
△ 이석기 前 의원

이런 모습들로 인해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2012년 7월 18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때 카메라는 온 국민의 시선을 반영하듯 "화제의 인물" 이석기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석기는 세간의 기대를 저버리고 분명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으며, 애국가도 제창했다.

5.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사퇴 거부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 당시 그는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인물이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해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석기는 많은 비당권파 인사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가 얻은 전체 온라인 득표수 10,136표 중 5,965표(58.85%)가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되었고, 소스 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에게 득표가 73%나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석기는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유시민은 당권파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경선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름을 진상보고서가 발표되기전 이미 알았다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석기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자신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권연대를 음해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TV방송에 출현해서는 진상조사의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해 "일부 부실이나 부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체 선거를 부정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3]

그러나 "총체적 부실은 70% 이상일 때 써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내 경선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똑같이 부정경선을 저지르고도 당권파에 혐의를 뒤집어씌운 참여계는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6.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배후 논란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의장을 맡은 심상정 대표가 첫번째 안건으로 ‘강령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을 처리하자 당회의에서 당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이 회의가 생중계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그 배후로 당권파가 지목이 되었다.

2007년 이전까지 기존의 운동권 학생조직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와 한대련을 오가며 활동하던 경기동부연합 학생들은 2007년 이후 대거 한대련에 들어오며 요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부터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핵심 직책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이 거머쥐었다. 한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는 "경기동부연합이 6~7년 전부터 학생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학교에 이른바 '지도 사업'을 나갔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직된 학생들이 폭력사태에 앞장서며 사실상 이석기 친위대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 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 선거로 촉발된 당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선출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이석기와 만나 비례대표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석기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7.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1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보며, 압수수색 당일 도피했던 이석기는, 다음 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 참고로 아래 글에 서술되었지만 RO는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실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내란음모 무죄의 근거가 된다.

9월 2일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2013년 5월에 있었던 RO모임 녹취록의 요약본을 신문에 보도했다. 9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12번째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었다. 다음 날인 9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14년 2월 17일에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단 증거가 부족하여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선동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하였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징역 9년 선고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중형을 내리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석기는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된 바 있으며, 특별 사면을 받고 정계 진출까지 했음에 불구하고 이 같은 언행을 저질렀다. 일반 범죄도 재범은 크게 처벌한다. 내란 관련 혐의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교도소에서 책을 집필 중이란 소문이 돈다.

CNP 사건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대통령에게 미움받아서 잔인하게 기소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8. 내란선동 사건을 둘러싼 논란

파일:이석기-5.jpg
△ 이정희 前 대표과 함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9. 호모포비아 오해

이석기가 인터뷰 중 "동성애는 자본주의의 오류"라는 발언을 했었다는 원본 출처 불명의 서술이 해당 문서가 리그베다 위키에 등재되어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실제로는 2004년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장 후보가 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파행적인 현상" 발언이 이석기의 발언으로 와전된 걸로 보인다. #

10. 2017년 집권계획

이석기는 경기동부 진영의 핵심 전략가로 알려져 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안에 명시된 이석기의 집권전략을 보면 전략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석기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의 위상을 확보한 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집권 시간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새누리당-민주당 양당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남측 분할통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19대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 분당으로 이어졌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에 대해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접한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어린이들이 우주전쟁을 꿈꾸는 것 같은 과대망상 환자를 보는 것 같다"고 촌평했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거의 '전국 또라이 연합' 수준 아니냐"고 비판하였다.

이석기는 집권계획이 실현되기도 전에 감옥에 갔으며, 통합진보당은 제1야당이 되기는커녕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지목되어 해산되어버렸다.

[1] 보수 세력에서 태극기를 악용하는 바람에 여론이 잠시 나빠지기도 했으나 탄핵 찬성 세력들은 태극기를 되찾아와야 한다면서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다는 것으로 대응했다.[2] 다만 진보진영 내부에선 국기에 대한 경례는 비록 김대중 정부에서 몇몇 문구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주의의 냄새를 풍긴다면서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인 유시민도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거부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3] 이런 식이면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도 용공분자 색출이나 계도 같은 핑계를 대며 무마할 수 있다. 물론 이쪽 진영에선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겠지만.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01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01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