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사
1. 依願: '원하는 대로 함'이라는 뜻이었다. 현대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름', '원하는 바', '원하는 바에 따름'으로 순화되어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유일하게 의원면직에서는 쓰인다.2. 醫原: 의학 용어. 의사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것.
3. 醫員: 의사와 의생(醫生)을 통틀어 이르는 말.
4. 蟻援: 구원하러 온 군사를 이르는 말.
5. 議院: 국정 등을 심의하는 기관.
2. 의료기관의 일종
의원(의료기관) 문서로.3. 의원(議員)
국가나 지방 의회의 구성원으로써 의결에 참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별다른 수식어 없이 '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국회의원을 가리킨다.[1]
4. 의론서
醫原 , 醫源 , 醫苑1. 중국 청대 말기의 의학자 석불남(石芾南)이 편찬하여 1861년에 편찬한 의론서. 모두 20편이고 전 3권으로 질병의 근원과 치료법을 탐구하였다.
2. 중국 청나라 석수당(石壽棠)이 편찬하여 1861년에 간행된 의론서.
3. 중국 청나라 광서(光緖) 초기에 개정된 의학 총서.
[1] 각급 의원 중 국회의원이 언론에 노출될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