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決
1. 개요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voting 또는 resolution.논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결권수에 따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는 통과될 시 가결, 통과되지 않을 시 부결이라고 표현한다.
2. 입법부
가령 대한민국 국회 등 전세계 대부분의 입법부에서는 1인 1표제를 채택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정확히 동수가 나올 시 국회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미국의 경우 미합중국 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3.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도 비슷한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다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현재는 잘 인정되지 않지만 황금주라는 모든 의결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1] 특이한 개념도 있다. 또한 쿠팡 등 일부 기업에는 의결권을 차등하여 인정하는 차등의결권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많이들 망각되는 사실이지만 개인투자자라도 주식을 정해진 날짜에 1주라도 가지고만 있었다면 의결권이 있고 주주총회 참석이나 전자적 방식을 통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주식을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탓에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투표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부권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