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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7 23:14:3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591호


1986년 11월 28일의 결의안 591(1986)
안전보장이사회는,

남아프리카에 대한 강제 무기 금수조치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결의안 418(1977)을 상기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421(1977)을 상기합니다. 결의안에서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특히 남아프리카에 대한 강제 무기 금수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고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임무를 위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결의안 473(1980)을 상기하며,
남아프리카에 대한 의무적 무기 금수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남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결의안 421(1977)에 의해 설립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의 1980년 보고서를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무기, 모든 유형의 탄약 및 군용 차량의 수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결의안 558(1984)을 상기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421(1977)에 의해 설립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에 무기 금수조치의 모든 허점을 막고, 강화하며,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남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청한 추가 결의안 473(1980)을 상기하며,
아파르트헤이트 근절을 위한 남아프리카 국민의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함을 재확인하며, 그리고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양도 불가한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따라 민주 사회를 수립하고,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과 평화적 시위대와 정치적 구금자를 살해하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17(1977)을 무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권을 강력히 비난하며,
결의안 418(1977)을 재확인하고 모든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염두에 두고,
1. 국가에 금수 품목의 구성 요소가 제3국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부
와 경찰에 도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국가에 금수조치된 항공기 및 기타 군사 장비의 예비 부품 수출을 금지하고, 이러한 장비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공식적 관여를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모든 국가에 남아프리카의 군대 및/또는 경찰을 위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군사적 역량이 있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의도된 품목, 즉 항공기, 항공기 엔진, 항공기 부품, 전자 및 통신 장비, 컴퓨터 및 4륜구동 차량을 남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모든 Slate에 대해 결의안 418(1977)에서 언급된 "무기 및 관련 물자"라는 용어는 앞으로 모든 핵무기, 전략무기 및 재래식 무기 외에도 모든 군사, 준군사
경찰 차량 및 장비, 그리고 앞서 언급한 무기 및 탄약, 예비 부품 및 보급품과 그 판매 또는 양도를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5. 모든 국가에 418호 결의안(1977)을 엄격히 이행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개발하는 데 기여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핵 분야에서의 모든 협력을 삼갈 것을 요청합니다.
6. 모든 국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된 무기, 모든 유형의 탄약 및 군용 차량의 수입을 삼갈 것을 요청합니다.
7. 모든 국가에 관할권 내의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전시하기 위해 모든 남아프리카 무기의 수입 또는 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8.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국가에 정부 직원의 방문 및 방문 교환을 종료할 것을 추가로 촉구합니다. 이러한 방문 및 교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군사 또는 경찰 역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때:
9. 모든 국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군사 역량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추가로 촉구합니다.
10.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 또는 유사한 정책 지침에서 결의안 418(1977)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에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처벌을 포함하도록 보장하도록 요청합니다.
11. 또한 모든 국가가 위반을 조사하고, 향후 우회를 방지하고,
무기 금수조치 위반 시 무기 및 기타 장비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기 위해 결의안 418(1977)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청합니다.
12. 또한 유엔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현재 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합니다.결의안;
13. 또한 결의안 421(1977)에 의해 설립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가 결의안 418(1977)에 따라 남아프리카 문제에 대해
남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14. 또한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현재 결의안의 이행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5.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여하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