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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5 01:01: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0호

<colbgcolor=#4b92db><colcolor=#fff> {{{#!wiki style="margin: -10px -10px; word-break: keep-all"<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 파일:UN 엠블럼(하얀색).svg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0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70
}}}
파일:undof 구역.jpg
▲ 유엔 병력 철수 감시군의 주둔 지역(자색)
일자 1980년 5월 30일
주제 아랍-이스라엘 분쟁
결과 찬성 14표 채택
참여국
상임이사국 중국
파일:중국 국기.svg
프랑스
파일:프랑스 국기.svg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소련
파일:소련 국기(1955-1980).svg
비상임이사국 방글라데시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
동독
파일:동독 국기.svg
자메이카
파일:자메이카 국기.svg
멕시코
파일:멕시코 국기.svg
니제르
파일:니제르 국기.svg
노르웨이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필리핀
파일:필리핀 국기(1936-1985, 1986-1998).svg
포르투갈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튀니지
파일:튀니지 국기.svg
잠비아
파일:잠비아 국기(1964-1996).svg
1. 개요2. 내용3. 투표 결과4. 외부 링크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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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0년 5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470호 결의안.

2. 내용

제4차 중동전쟁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폴레-뉴컴 협정에 바탕한 골란 고원의 서부 방면(옛 이스라엘 영역)과 동부 방면(옛 시리아 영역)을 순차로 탈환했고, 악전고투 끝에 다마스쿠스 근처까지 진격하여 여러 곳의 거점들을 점령한 직후에 정전했다. 결의안 제338호에 따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골란 고원의 중부 방면에 대하여 비무장화를 합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쌍방에 속한 병력의 철수를 감시하는 군대를 파견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동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긴장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국들에 결의안 제338호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유엔 감시단의 임무를 6개월 더 연장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에 결의안 제338호의 이행 여부와 이에 따른 상황의 진전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3.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4 0 0 0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회담에는 참여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파일:UN 엠블럼(파란색).sv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69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0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