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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7 15:10: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757호


결의안 757(1992)

1992년 5월 30일 54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9월 25일 결의안 713(1991), 1991년 11월 27일 결의안 721(1991), 1991년 12월 15일 결의안 724(1991), 1992년 1월 8일 결의안 727(1992), 1992년 2월 7일 결의안 740(1992), 1992년 2월 21일 결의안 743(1992), 1992년 4월 7일 결의안 749(1992), 1992년 5월 15일 결의안 752(1992)를 재확인하고,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매우 복잡한 사건의 맥락에서 모든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상황,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헌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의 틀에서 유럽 공동체가 수행한 노력을 포함하여 유고슬라비아 회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폭력으로 인한 영토적 이득이나 변화는 용납될 수 없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국경은 불가침임을 상기합니다.

결의안 752(1992)의 요구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기에는 다음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모든 당사자 및 기타 관련자는 즉시 전투를 중단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외부의 모든 형태의 간섭은 즉시 중단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이웃은 모든 간섭을 종식시키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부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철수되지 않았거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모든 부대를 효과적인 국제적 감시 하에 무기로 해산하고 무장 해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모든 비정규군은 해산되고 무장 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 추방과 인구의 민족 구성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맥락에서 소수 민족을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사라예보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다른 공항으로의 안전하고 보안된 접근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을 효과적이고 방해 없이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사라예보에 남아 있는 유엔 보호군 인원이 고의적인 박격포와 소총 사격을 당했으며 모스타르 지역에 배치된 유엔 군사 감시단이 철수되어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또한 크로아티아의 발전 사항, 지속적인 휴전 위반 및 비세르비아계 민간인의 지속적인 추방, 크로아티아의 다른 지역에서의 군의 방해 및 협력 부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며,

1992년 5월 18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국제 적십자 위원회 팀원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청구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 유엔에서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752(1992)에 따라 제출된 1992년 5월 26일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책임임을 상기하며,

또한 헌장 제8장의 조항과 유럽 공동체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다른 공화국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역할을 상기하며,

또한 관련 결의안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기로 한 결의안 752(1992)의 결정을 상기하며, 결의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안을 확정하며,
752(1992) 및 기타 관련 결의안,

이 맥락에서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고 유럽 공동체와 회원국이 취한 노력을 장려하는 단일 목적으로 특정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헌장 제50조에 따라 국가가 예방 또는 집행 조치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이사회와 협의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다른 지역의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하고,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고,

1.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당국,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을 포함하여 결의안 752(199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비난합니다.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여전히 존재하는 크로아티아 군대의 모든 요소가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의안 752(1992)의 4항과 지체 없이 준수한다.

3. 모든 국가가 아래에 명시된 조치를 채택하고, 이 조치는 이사회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당국,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을 포함하여 결의안 752(1992)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결정할 때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한다.

4. 또한 모든 국가가 다음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a) 본 결의안 날짜 이후에 수출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유래한 모든 상품 및 제품의 자국 영토로의 수입

(b)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유래한 상품 또는 제품의 수출 또는 환적을 촉진하거나 촉진할 것으로 계산된 자국 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모든 활동 그리고 자국 국민이나 자국 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자국 영토 내에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유래하고 현재 결의안 날짜 이후에 수출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거래, 특히 그러한 활동 또는 거래의 목적을 위해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으로의 자금 이전을 포함합니다.

(c) 국민이 또는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 국기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자국 영토에서 유래하든 아니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행위(단, 의료 목적으로만 의도된 공급품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결의안 724(1991)에 따라 설립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에 통보된 식품은 제외)를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사람이나 단체에 판매하거나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수행되거나 운영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그리고 국민이 또는 자국 영토에서 그러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또는 공급을 촉진하거나 촉진할 목적으로 하는 활동.

5. 또한 어떤 국가도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당국이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상업, 산업 또는 공공 유틸리티 사업에 자금이나 기타 재정 또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수 없으며, 자국 국민과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이 자국 영토에서 그러한 자금이나 자원을 빼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당국이나 그러한 사업에 제공할 수 없으며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내의 사람이나 단체에 다른 자금을 송금할 수 없도록 결정한다. 단, 엄격히 의료적 또는 인도적 목적과 식량을 위한 지불은 예외다.

6. 4항 및 5항의 금지 사항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외부에서 생산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영토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품 및 제품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을 통한 환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이는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가 결의안 724(1991)에 의해 설립한 지침에 따라 그러한 환적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7. 모든 국가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a)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영토에 착륙하거나 이륙한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비행이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가 결의안 724(1991)에 의해 설립한 이사회의 관련 결의안과 일치하는 인도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승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b)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등록되어 있거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법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운영되는 항공기 또는 해당 항공기의 구성품에 대한 엔지니어링 및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 해당 항공기의 항공 적격성 인증, 기존 보험 계약에 대한 새로운 청구금 지불 및 해당 항공기에 대한 새로운 직접 보험 제공을 국민 또는 해당 영토에서 금지합니다.

8. 또한 모든 국가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a)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 직원 수준을 감축합니다.
(b)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을 대표하는 개인 또는 그룹이 자국 영토에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c)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 공식적으로 후원하거나 대표하는 개인 또는 그룹이 참여하는 과학 및 기술 협력과 문화 교류 및 방문을 중단합니다.

9. 또한 모든 국가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당국이 ugoslavia(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당국,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해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개인이 본 결의안 및 관련 결의안에 의해 부과된 조치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받은 계약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 본 결의안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유엔 보호군, 유고슬라비아 회의 또는 유럽 공동체 감시 임무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국가, 당사자 및 기타 당사자는 군대, 회의 및 임무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이동의 자유와 인력의 안전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11.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모든 국제 기구에, 현재 결의안의 조항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결의안의 날짜 이전에 체결된 모든 국제 협정 또는 계약 또는 허가 또는 면허에 의해 부여되거나 부과된 모든 권리 또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 모든 국가가 1992년 6월 22일까지 사무총장에게 4항에서 9항까지 명시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13. 결의안 724(1991)에 의해 설립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가 결의안 713(1991) 및 727(1992)에 의해 설정된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한 추가 과제에 다음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a) 위 1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b) 4항부터 9항까지 부과된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c) 4항부터 9항까지 부과된 조치 위반에 관해 국가가 주의를 환기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그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d) 4항부터 9항까지 부과된 조치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회원국에 일반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e) 위 6항에 언급된 지침을 고려하고 승인합니다.

(f) 위 7항에 따라 이사회의 관련 결의안과 일치하는 인도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항공편 승인 신청을 신속하게 고려하고 결정합니다.

14. 모든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724(1991)에 의해 설립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완수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안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15. 사무총장에게 1992년 6월 15일 이전까지,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보다 일찍 안전보장이사회에 모든 당사자와 기타 관련자가 결의안 752(1992)를 이행한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16. 결의안 752(1992)의 요건을 준수한 후 해당 조치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4항부터 9항까지 부과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17. 모든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사라예보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다른 목적지로의 인도적 지원품의 원활한 배송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사라예보와 공항을 포함하는 보안 구역을 설정하고 1992년 5월 22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8. 사무총장에게 위의 17항에 포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의 좋은 사무실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인도적 지원품의 원활한 배송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19. 모든 국가가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 유엔 아동 기금 및 세계보건기구가 발행한 1992년 5월 초 개정된 인도적 지원 공동 호소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 결의안 752(1992)의 2항에서 모든 당사자가 유고슬라비아 회의의 틀 안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 공동체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헌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 것을 반복한다.

21.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필요할 때마다 관련 결의안에 따라 평화적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즉시 고려하기로 결정한다.

3082차 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2표(중국, 짐바브웨)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