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12호 |
현행 |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76호[일부개정] |
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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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원안위법이다.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위원회의 운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6월 12일 박충권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의 행정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1월 8일 법안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3인 중 찬성 의원 221인, 반대 의원 20인[4], 기권 의원 27인[5]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즉, 국무총리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임원 승인 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4] 더불어민주당 17인, 진보당 3인[5] 조국혁신당 2인, 국민의힘 2인, 더불어민주당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