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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8 18:29:39

워터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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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분3. 역할4. 자격취득방법5. 관련 문서

1. 개요

워터소믈리에(Water Sommelier (男) / (女)Sommeliere)는 물의 맛, 냄새 등 먹는 물의 품질을 전문적으로 감별하고 평가하는 전문가이다.

2. 구분

협의의 워터소믈리에:
· 호텔 및 고급레스토랑, 백화점, 대형마트, 워터바 등에서 소비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먹는 물을 추천하고 서비스해주는 담당자.
· 고객이 직접 마시기 위한 물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요리, 커피, 차, 와인에 적합한 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담당자.

광의의 워터소믈리에:
· 물에 대한 이론적 · 실무적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물의 맛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물 전문가.
· 워터산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정보제공과 식별 활동 등으로 워터자문,컨설팅, 시장 및 소비자 조사,마케팅, 학술연구, 교육, 정책제언,관련 업체 서비스, 접객 등 먹는물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3. 역할

·협회 소속 워터소믈리에의 경우 협회가 주관하는 관능검사, 제품 평가, 시음회 등에서 전문 패널로 활동한다. 대개 관능검사는 최소 5인 이상의 패널을 요하며, 제품 평가의 경우 10~15인의 패널이 참여하게 되므로(해당 기업체의 요구와 예산에 따라 그 이상의 패널이 참여하기도 함), 협회 소속 워터소믈리에의 활동범위가 더욱 다양해진다.

·전문적인 워터소믈리에로서만 활동하지 않고, 물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부가적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을 시음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업무활용도 또한 매우 높다.

4. 자격취득방법

워터소믈리에는 국가공인자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자격만이 존재한다.
참고)일부 '국가대표'소믈리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공인한 적도 없고, 대표할 권한을 국가가 부여한 적이 없으므로, 공식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명칭이다.

워터소믈리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교육과 자격취득에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제한은 없다.

사단법인 한국워터소믈리에협회(KWSA,Korea Water Sommelier Association)의 교육의 경우,
Lv.3부터 Lv.1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등급이라 하더라도 워터소믈리에 교육은 단순한 물맛을 감별하는 교육이 아닌, ​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물개론)와 테이스팅(테이스팅론, 테이스팅실기), 물응용론(이론, 응용실습),워터법규, 워터소믈리에론, 생수 관련산업 및 워터경제(워터산업론),​세계적인 흐름, 음식과의 조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대표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워터소믈리에협회가 있다.

참고) 먹는물은 1995년 제정된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물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의 관할에 속한다. 먹는물을 연구하고 워터소믈리에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한국워터소믈리에협회가 유일하다.

한국워터소믈리에협회는 ‘먹는물’에 대한 연구와 조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19년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했으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올바른 먹는물 문화의 보급, 워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