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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1 10:29:27

운전면허/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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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2. 종류3. 과정4. 벌점5. 문제점
5.1. 면허 교환

1. 자격

4륜 미만은 만 16세, 4륜은 만 17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트럭, 특수차량(예: 택시) 등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 비자가 있어야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으며, E 계열 이상 또는 전문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 종류

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는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부의 인증을 받은 공립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장애인이라도 취득이 불가능하다.450kg 이하의 이륜차(오토바이). 정상인은 후술할 B 계열을 취득해야 한다.3500kg 이하의 일반 차량. 정상인은 후술할 D 계열을 취득해야 한다.
이륜차(오토바이) 전용 면허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2종 소형.50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 이 면허로는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500cc를 초과하지 않는 중형 오토바이.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는 없으며, 적발 시 무면허로 간주된다. 정 원하면 재취득해야 하나, 필기는 필요 없고 실기만 통과하면 된다.250cc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오토바이. 하루빨리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마음으로 이 쪽 면허를 따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신에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B1과 마찬가지로, 중형 이상을 몰기 위해서는 재취득해야 한다. 절차는 B1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삼륜차 전용 면허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1종 소형. 물론 요즘 삼륜차를 타는 사람이 사실상 없는 관계로, 가르치는 학원 조차 아예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사륜 승용차 계열 면허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2종 보통. "운전면허" 하면 십중팔구 이걸 가리킨다.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 대한민국 기준으로 2종 보통 일반이며,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를 본다. 최근들어 자동변속기 차량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십중팔구가 이 면허로 응시를 본다. 이유는 이 면허를 취득하면 변속기에 관계 없이 일반 2종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1] 이 면허로 무사고 운전 5년이 되면 후술할 E 계열로 갱신할 수 있다.D와 동일하나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를 보며, 당연히 자동 조건이 붙는다. 이 면허로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포함한 "클러치가 없는 차량"[2]만 운전할 수 있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무면허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3] 때문에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선호되지는 않으며, 이걸로 응시할 경우 D 우선이므로 진짜 뙤약볕 밑에서 죽어라 기다려야만 한다(...). 만에 하나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고 싶으면, 실기만 통과하면 되는 B 계열과는 달리 필기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4] 그리고 이 면허는 향후 E 계열로 갱신조차 할 수 없다.
트럭 전용 면허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1종 보통. D 계열 전문면허(CDL) 보유자는 최소 1년, 일반면허 보유자는 최소 5년을 무사고 운전하면 E로 갱신이 가능하다.

이 이상부터는 말레이시아 국적이 있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도, 말레이시아에서는 D로 바꿔준다. 말레이시아 고용주들이 외노자에게 대형 차량 운전을 시키다가 적발돼서 수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취득 자격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7500kg을 초과하는 대형 트럭.7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중형 트럭.5000k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트럭.
트랙터 전용 면허. 다른 면허들처럼 숫자가 아닌, 아예 다른 알파벳으로 구분한다.5000kg을 초과하지 않는 바퀴 트랙터.50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장궤형 트랙터.5000kg을 초과하는 바퀴 트랙터.5000kg을 초과하는 장궤형 트랙터.
재판 중인 사람.

3. 과정

일단 학원에 등록부터 한다. 학원은 Institut Memandu와 Sekolah Memandu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면허를 따기 위한 풀코스를 가르쳐 주지만 후자는 필기만 딱 가르쳐 준다. 즉 후자로 등록한 경우 실기는 다른 학원에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 따라서 전자를 고르도록 하자.

학원에서 등록할 때 면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운전면허 하면 위에서 언급한 D 계열이다. 이 때 대부분은 일반 D를 권장하며, DA를 고르면 "후회 안 하냐?"는 질문을 종종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DA를 D로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 따라서 될 수 있으면 D를 고르자. 또한 등록할 때 말레이어영어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선택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등록하면 일요일 아침에 학원 본부로 가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오자마자 책자를 받으며, 교육을 마치면 대략 1주일 쯤 뒤 필기시험(KPP01)을 보게 된다. 총 50문항이 나오며, 이 중 최소 42개는 맞아야 통과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단 1개라도 더 틀리면, 재시험을 봐야 한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연습면허(LDL; Learner's Driving Licence)를 받게 된다. 이 면허로 실기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6시간은 받아야 하며, 보통 4일에 걸쳐서 본다. 하루는 기능시험(KPP02), 하루는 도로주행(KPP03), 이런 식으로... 물론 둘 다 시험은 하루만에 본다. 여기서 통과하면 어지간해서는 2주 안에 면허를 받게 된다.

참고로 면허를 처음 받으면 잠정면허(PDL; Probationary Driving Licence)를 받게 되며, 이 면허로 무사고 2년 운전 시 완전면허(CDL; Competent Driving Licence)를 받게 된다.

4. 벌점

말레이어로 KEJARA(Kesalahan Jalan Raya의 약자로, 뜻은 "도로교통법 위반")라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점을 먹게 된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과속 등등...

벌점의 총합이 20점 이상일 경우 교통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특별히 경감받지 않는 이상 누적된 벌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에 벌점이 40점에 달하면, 이 때부터 6~8개월 간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며, 이후로 99점 까지 20점대마다 2개월 씩 늘어난다.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면, 아예 면허가 취소되며, 이 경우 취소 시점으로부터 1년 간 운전 및 면허 취득이 일절 금지된다. 1년이 지난 후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물론 이것도 완전면허(CDL) 보유자에 해당되는 얘기이며, 잠정면허(PDL)의 경우 더 빡세다. 특히 잠정면허 보유자는 P 스티커를 차 앞/뒤 왼쪽 위에 붙이고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점 10점을 먹게 된다. 문제는 잠정면허 보유자가 벌점 10점을 먹는 순간, 면허 취소 크리 가는 것.

5. 문제점

언급했듯이 DA 면허 소지자가 D로 바꿀 때 매우 까다롭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 심지어는 인접한 싱가포르조차도 이 정도로 까다롭지는 않다. 단지 이러는 사례가 꽤 드물어서 별로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진짜 문제점은 시험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도로주행 때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처럼 카메라가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닌 조수석에 탄 교통국 직원 감독이 감시하는 시스템인데, 이 때문에 학원 본부 측에서 알 방법이 없다. 물론 선진국도 이러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문제는 말레이시아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라는 점이다.

특히 감독들이 정부 공무원들인데, 말레이시아의 공무원 월급이 턱없이 낮다 보니 자연스레 부정부패가 발생한다.[5] 그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에 지장이 꽤 가다보니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 남들에게서 뜯어내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냥 함부로 뜯어낼 수는 없으니, 그럴 싸한 구실을 들이대서 뜯어내는 방법을 쓴다(...). 그것이 바로 다름아닌 면허 시험. 보통 도로주행은 300링깃(한화 약 10만원), 장내시험은 약 450링깃(한화 약 15만원) 내외인데, 장내시험이야 감독들과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 관계로 그렇다 치지만, 도로주행은 감독과 학생 단 둘만이 모든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노려 학생들로부터 뇌물을 뜯어내려고 한다. 문제는 감독에게 뇌물을 건네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한 감독은 그 학생을 미워하게 되나, 그렇다고 대놓고 "돈을 안 줬잖아"라고 할 수도 없으니(...), 별 말도 안 되는 핑계(예: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 등)를 대면서 학생을 실격 처리 한다.

때문에 규칙을 제대로 지켜서 통과해야 하는 학생들이 되레 뇌물을 안 바쳤다고 실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현지 커뮤니티(예: lowyat.com 등)를 가 보면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뇌물을 건네면 실격 사유에 걸려도 그냥 통과한다는 것. 오죽하면 말레이시아인들이 "우리 나라 길거리에 병X들이 많은데 이 딴 식으로 면허를 따니까 그러지!"라고 할 정도.

물론 이건 대게 남학생들에게 해당되며, 여학생들의 경우 남자 감독을 만날 경우 그의 눈에 "예뻐 보이면" 돈 없이도 봐준다고 한다. 당연히 감독 나름이라, 이 경우도 해당 여학생들은 운이 좋았다는 셈.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는데, 다름아닌 일부 정신 나간 감독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언급한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신고 해봤자이며, 행여나 해당 감독이 구속되더라도 부패한 말레이시아의 특성상 더 윗 기관에 돈을 먹을 게 뻔한 지라...

이게 하도 문제가 되자, 2010년대부터 교통국에서 대한민국처럼 카메라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말레이시아인들 깊숙히 박혀 있는 특성상, 문제가 해결되기 까지는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5.1. 면허 교환

과거에는 해외 면허를 말레이시아 면허로 교환해주곤 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는 일부 후진국 출신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해 본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뒤 현지 면허로 교환했는데, 이로 인해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제도의 허점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2018년 9월부터 면허 교환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9년 11월부터 MM2H 비자 소지자에 한해 교환을 재개했다. 기사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2021년 3월경부터 EP 비자 소지자도 교환이 가능한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기준)


[1] 면허에 자동/수동 구분하는 나라 중에서는 굳이 자동으로 응시하려는 대한민국이 특이한 편이다. 당장 일본이나 호주만 봐도 대부분이 수동으로 응시를 본다고.[2] 세미오토, 듀얼 클러치 포함.[3] 대한민국에서는 "무면허"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확히는 "면허조건 위반"으로, 일반 무면허보다는 형벌이 가볍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벼울 뿐, 엄연히 무면허에 준하는 행위로 처벌은 받으며, 행여나 사고라도 날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 하는 무면허라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에서는 엄연한 무면허이다.[4] 대한민국에서는 장내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된다.[5] 싱가포르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공무원 월급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