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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20:12:31

운전면허/대한민국/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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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1.1. 자동1.2. 취득 절차
2. 소형
2.1. 취득 절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3.1. 다륜3.2. 취득 절차
4. 기타
4.1. 조건 한정면허
5. 관련 문서

1. 보통

도로교통공단 2종 보통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도로교통공단 2종 보통 도로 주행 시험 안내 동영상
운전면허운전 가능 차량
종별구분
2종보통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④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취득 결격 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학과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1종 보통은 70점)이며 장내기능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고, 도로주행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다.

다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운전학원에서는 2종 보통 자동과 1종 보통을 주로 취급하면서 2종 보통(수동)은 사실상 잊혀진 제도가 되었다. 물론 응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2종 수동변속기 시험차량을 보유한 시험장이 얼마 되지 않으며,[1] 2종 보통을 취급하는 운전학원도 전국을 뒤져도 없다시피 하다.[2]

더군다나 어차피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운전이라면 오히려 2종 보통(수동)보다 1종 보통(수동)이 난이도는 훨씬 쉽다. 2종의 경우 비교적 시야가 좁고 클러치가 예민하기 때문. 또한 1종 보통의 경우 디젤 엔진이라 엔진의 토크가 확실히 높아서 발진/변속 실수를 해도 엔진이 꺼지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고, 차량 무게도 훨씬 무겁기 때문에 대충 운전해도 수동변속기의 변속 충격도 적기 때문에 2종에 비해 따기 쉽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종 보통(수동) 자체는 1종 보통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존치될 것이다. 그 이유는 1종 보통 적성검사(라고 읽고 사실상 시력 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2종 보통(수동)으로 격하되기 때문이다.[3] 다만 시대의 변화로 인해 1종 차량도 자동변속기 차량이 대다수인 상태인지라, 2024년10월,2025년부터는 1종 보통(자동)면허의 일반인 응시가 가능하게 되므로 1종 자동이 1종 수동을 완전히 대체해 버리면 수동면허는 1종 소형 면허마냥 형식상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다.[4]

2종 보통(수동) 면허는 수요가 매우 적지만 아예 없지는 않는데 약시가 심해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이다. 대부분 2종 보통(자동)으로 만족하겠지만 메뉴얼 오토바이나 4톤 이하 스틱 트럭을 몰아야 할 일이 생기면 2종 보통(수동)밖에 방법이 없다. 메뉴얼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을 따면 되지만 이쪽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이 경우 정석적인 2종 보통(수동) 면허 시험을 치르기보다는 2종 보통(자동) 면허를 취득한 후 2종 보통(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많다. 2종 보통(수동)을 다루는 학원은 찾기가 힘들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맨땅에 해딩할 수도 없으니 대중적인 2종 보통(자동)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익힌 기능시험 공식들을 숙지한 상태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2종 보통(수동) 기능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정석적인 2종 보통(수동) 시험을 장내기능 → 도로주행 까지 치뤄서 합격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다.

한편, 현행으로는 2종 보통(수동)을 취득한 운전자는 취득일 기준으로 7년 무사고를 기록하면 추가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1종 보통(수동)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 2024년 10월부터는 2종 보통(자동)을 취득한 운전자는 취득일 기준으로 7년 무사고를 기록하면 추가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1종 보통(자동)'''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게가 변경된다.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귀국한 경우, 따로 상호교환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닌 이상, 외국에서 1종 보통/대형 등에 상응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후에 변경하면 2종 보통으로 교환해준다.[5]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B에 도장이 기입된다.

1.1. 자동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원래 장애인을 위한 한정면허였지만 자동변속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1996년 2월 1일에 비장애인에게도 개방되었다.

현재 2종 면허라 하면 통상적으로 이 면허를 의미한다. 2종 자동의 운전면허증에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를 의미하는 "조건: A"가 기입된다.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2종 보통(수동)과 동일하다.

1종 보통 면허를 따지 않고 2종 자동면허를 취득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다. 가장 흔한 이유는 2종 자동면허가 훨씬 따기 쉽고 수동변속기 차량이 매우 드물어진 현황상[6], 수동기어가 달린승합차,1~11톤화물차, 3톤(3000L)이하 위험물운송차량 등의 차량을 몰아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1,2종 보통(수동) 면허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1종 보통은 학원 강습비도 더 비싸고 합격하기도 어려워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든다. 그럼에도 그렇게 어렵게 1종 면허를 딴 의미가 무색하게 대부분 자동변속기 차량만 몰고 다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남성들은 군대에서 운전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종 보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2종 자동을 선택한다.

그 외 특수한 이유들도 있다. 첫번째 이유로는 심한 운동치여서 클러치 조작에 자신이 없는 경우이다. 특히 운동신경이 극도로 쇠약해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운동치라면[7] 수동 면허인 1종 보통은 아예 시도조차 불가능하니 2종 자동으로 응시한다. 이 경우 2종 자동면허도 어렵게 합격할 것이다.[8] 이 경우 면허를 따더라도 조심해서 운전하자.[9] 두번째 이유로는 시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 1종 자격 미달이 돼서 2종 면허밖에 선택지가 없는 경우. 세번째 이유로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학과 시험을 70점을 못넘기는 경우인데 어지간히 공부머리 없어도 70점은 넘는 시험이라 그렇게 흔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10] 학교 꼴찌권 학생들도 다 1종 보통 따는 것이 현실이다.[11] 학과 70점 못넘어서 2종 자동 따는건 젊은 세대에서는 보기 정말 힘들고 노인들 한테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저학력의 노인들이 70점을 잘 못넘긴다. 이유는 문맹이어서 그렇다.

참고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전통적인 수동변속기를 기반으로 한 변속기이나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자동변속기로 분류되기에 2종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다.[12] 또한 세미오토 변속기도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므로 2종 오토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원심 클러치같은 자동 클러치 방식의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이 없지만 2종 자동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13]
2종 자동 → 2종 수동 도로주행이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2종 자동 → 1종 보통 기능시험이 면제되고[14] 도로주행만 합격하면 된다.

1.2.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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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도로교통공단 2종 소형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운전면허운전 가능 차량
종별구분
2종소형①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취득 결격 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이 면허가 꼭 필요하다.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한 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라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2종 소형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2종 소형은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르게 하위면허가 아닌 독립면허이다. 즉,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 1종 특수조차도 이륜자동차만큼은 배기량 125cc 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다.[15][16] 1종 대형 자동, 1종 보통 자동,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운전자가 2종 소형을 취득하면 모든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자동 변속기 조건 한정이 사라지기 때문. 애초에 2종 소형 면허도 자동 변속기 조건 한정이 아예 없기도 하다.

2종 소형이라는 어감 때문에 자동차 면허보다 만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는 합격하기 매우 어렵다. 실제로 2종 소형을 응시한 사람 중 대다수가 예상보다 매우 어렵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그토록 취득하기가 어렵다던 1종 특수(대형견인)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게다가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에 포함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125cc 이상의 이륜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므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생각이 아니라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거나 2종 소형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된다. 합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합격을 하면 매우 높은 학률로 주변에 시험을 보러온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장면도 자주 볼수있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고, 학과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국제운전면허에는 A에 도장이 기입된다. 참고로,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빌릴때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 도장이 기입되어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려면 125cc 이하여도 2종소형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

2.1.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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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공단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운전면허운전 가능 차량
종별구분
2종원동기장치자전거①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득 결격 사유 만 16세 미만인 자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은 물론 경찰서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이다. 법적으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다륜 원동기 면허는 경찰서에서 시험을 주관할 수 있다. 나머지 면허는 불가.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앞 민원인 주차장 같은 곳에서 분필가루로 줄을 그은 뒤 경찰공무원이 직접 수동으로 채점한다.

중국집이나 치킨집, 피자집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유명한 대림 씨티 시리즈혼다 PCX는 125cc 이하이므로 2종 원동기로 운전이 가능하다.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2종 소형과 다르게 1종 보통을 취득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한없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2종 원동기를 굳이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17] 시험 코스는 2종 소형과 동일하고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기종만 다르다. 응시자의 상당수는 1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가 아직 되지 않았으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미성년자, 면허시험장이 멀리 떨어진 농어촌에서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는 노인, 운전면허증에 1개라도 면허를 더 기입하고 싶은 사람, 청소년증을 대체할 신분증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이 있다. 만약 1종 보통을 소지하고 2종 원동기를 취득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하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어떤 과정도 면제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나 외발휠을 탑승하는 미성년자는 2종 원동기를 소지하면 합법적으로 탑승이 가능하다.

원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농어촌 등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의 미성년자들이 취득하는 편이었고 2년만 지나면 1종보통이나 2종보통 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18]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의 열풍으로 인해 이 면허의 수요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방법이라 그렇다.

장내기능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고, 학과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3.1. 다륜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J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해당 운전면허로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무면허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지만 엄연히 전과가 남는다. 당연히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이 불가하다.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르게 조작이 쉽고, 고속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짐을 적당히 실을 수 있는 덕분에, 여성이나 노인이 많이 취득한다.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에 지원하고자 취득하는 주부들도 응시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운전면허증에는 2종 원동기로 기입되고 조건 항목에 J가 들어간다. 시험 코스는 굴절 전진과 곡선 전진만 채점한다. 감점이나 실격 사유도 2종 원동기면허와 동일하다. 장내기능시험 및 학과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2종 원동기와 동일하다.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분야의 면허시험, 다시 말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시험, 전문직 면허시험, 조리사 면허, 미용사 면허 등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면허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로 평가받고 있다. ATV를 처음으로 운전하는 50대 주부도 시험 직전 조작법(가속, 브레이크, 핸들 돌리기)만 익히면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다.

3.2.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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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4.1. 조건 한정면허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F 수동제동기 가속기
G 특수제작·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5. 관련 문서


[1] 게다가 최근 2종 보통 시험차량으로 생산중인 베뉴의 내수용 수동변속기 모델 단종으로 2종 수동이 역사 속 유물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2] 애초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2종 보통 수동을 취득하려 하는 응시자가 있으면 직원이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냐고 되묻는 지경. 그래도 수동변속기 운전이 가능하다면 수능 직후 같은 극성수기에도 대기자 1명도 없이 프리패스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3] 다만 교정시력(안경을 소지했다면 안경을 쓴) 기준이라 일반인 기준으로는 안경하나만 맞춰도 강등될 일은 없긴하나 교정으로도 시력저하를 어찌할 수 없는 노년층에서는 2종보통 격하가 종종있다. 일반적으로 안경을 끼지 않고 시력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빠른 시일 내 안경을 맞추고 1주일 뒤 다시 방문하라고 한다. 중장년층 까지는 어지간해서는 2종 보통으로 격하될 일이 없다.[4] 삼륜차가 사라진 이후 1종 소형면허가 1984년 이후 40년째 신규취득이 불가능함에도 형식상으로 계속 존치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5] 다만, 북한의 운전면허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내기능시험만 면제되고 신체검사, 필기시험,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해야 2종 보통 면허가 발급되며 1종 보통을 취득하려면 다른 응시생과 같이 장내기능시험도 응시해야 한다.[6]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시판되는 승용차 중 수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은 아반떼 N도요타 86 딱 2대 뿐이다.[7] 그냥 운동치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아예 뇌의 명령을 듣지 않는 정도로 심한 경우. 왼발과 오른발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니 시동 꺼먹고 실격당한다. 이게 말초신경이 중추신경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혼선이 생겨서 그렇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른발만 쓰는 2종 자동으로 시험을 치면 오른발 하나가 밟고 떼라는 뇌의 명령만 받으면 돼서 그나마 낫다.[8] 이정도로 심한 운동치에 방향치까지 겹친다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실격이 나올수도 있다.[9] 이 정도면 거의 노인네 수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고령자 면허반납 등의 이슈까지 있는걸 감안한다면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10] 수능 7등급 8등급짜리도 학과시험 70점은 충분히 맞는다. 그 정도로 쉬운 시험이라는 것이다. 8등급이면 공부머리가 아예 없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도 1종 보통 다 따며, 전교에서 꼴지한 사람 조차도 쉽게 딴다. 입시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따는것도 아니고 아예 여름방학때 1종 보통을 따버린다.[11] 오히려, 전교에서는 꼴지할 정도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어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면 공부 아무리 잘한 1등급 짜리보다도 더 쉽게 딴다. 게다가 기능시험은 말할 것도 없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면 그 만큼 운전이나 교통법에 대한 지식은 자연스레 습득되었을테니 사전에 공부를 안 하고 바로 시험을 봐도 70점은 우습게 넘을 수 있다.[12] 구조상 변속기가 없는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또한 법적으로는 자동변속기로 분류되어 이 차량도 합법적 운전이 가능하다.[13] 대표적으로 혼다 커브대림 시티 시리즈 같은 원심클러치를 사용하는 수동변속기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해당된다.[14] 원래는 이 경우도 도로주행 면제였는데 2011년에 바뀌었다.[15]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 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항목을 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항목에 있어도 '이륜자동차'는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다.[16] 그런데 배달 용도 등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대개 125cc 이하다.[17]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 이하라도 2종 자동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륜차도 면허조건인 자동변속기(A)에 위배되기 때문. 때문에 2종 원동기나 2종 소형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18]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원동기 면허는 굳이 취득할 필요가 없는 면허였다. 2종 자동 면허가 목표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수능 끝난 고3이 2종 자동을 취득하는 경우는 운동치인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메뉴얼 오토바이를 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입시가 끝난 고3들은 시간이 많아서 여러번 떨어지더라도 1종 보통을 따는 편이라 그렇다. 물론 재수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이 경우는 운전면허를 내년 이후로 미루거나 난이도가 쉬운 2종 자동 면허를 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