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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21:39:43

우범소년


1. 개요2. 내용3. 송치 및 통고4. 비행환경의 조사5. 위탁 처분6. 동행영장7. 보호처분8. 비판9. 옹호


犯少年

1. 개요

가정법원 내 소년부의 심리대상자 중 하나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동제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송치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할 수 있다.

2. 내용

미성년자인 범죄자, 즉 소년범들은 연령에 따라서 분류한다. 기본적으로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중에서도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받는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년범들은 형법을 비롯한 각종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임에 반하여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으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에 해당한다.

3. 송치 및 통고

4. 비행환경의 조사

경찰서장의 우범소년 송치, 학교장 등의 통고를 통하여 법원에 접수된 우범소년 사건이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는 국선보조인을 통하여 소년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비행환경 등을 추가로 조사하게 한다.

5. 위탁 처분

국선보조인의 조사 결과, 소년의 비행 우려가 심하거나 그 즉시 비행환경으로부터 차단할 필요성이 있거나 보다 전문적인 심리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는 우범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명령을 내린다. 성인들의 형사사건에 비유하자면 구속 재판을 받는 것과 같다. 통상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약 한달간 구금된 상태로 각종 조사를 받으며 재판 기일을 기다린다.

6. 동행영장

소년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영장은 소년부 조사관, spo,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집행케 한다. 영장을 받은 위 공무원들은 소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한다. 이때 소년이 도주 또는 저항을 할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안이 급박한 경우 소년부에 송치서가 접수된 즉시 서면 검토만으로도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데 이를 긴급동행영장이라고 한다.

7. 보호처분

판사는 우범소년에 대하여 다음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제33조).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2호)수강명령 :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같은 조 제4항). 100시간 이하
☆★(3호)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같은 조 제3항). 200시간 이하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1년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2년(1년 이내 더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7호)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같은 조 제4항). 2년 이하
(별표 등의 문자로 표시한 처분은 그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8. 비판

우범소년은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과거의 범죄 이력이나 현재 처한 환경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소년범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상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아니한 소년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하고 구인까지 가능한 점 때문에 인권침해적 제도라는 비판이 상당하고 일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범소년 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삭제 권고한바 있으나 법무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9. 옹호

우범소년 제도가 없다면 범죄와 비행 사이의 온갖 일탈을 일삼는 청소년들을 통제할 방도가 없다. 보통 비행 청소년들은 한번쯤은 보호관찰을 받아 보았거나 위탁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기 마련인데, 길바닥에서 침을 찍찍 밭으며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우범소년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위탁의 가능성을 넌지시 언급하면 곧장 담배를 끄고 고개를 숙인다.본질적인 계도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비행을 통제할 수는 있는 것이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적 기능이 있는데 특히 7호 의료시설 위탁 처분이 그러하다.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자해,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경우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나 경찰은 응급입원으로서 3일 간 입원시킬 수밖에 없고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병원비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입원시킬 수가 없다. 결국 자살위험 청소년은 3일 간의 응급입원 후 퇴원하여 다시 자살소동을 벌이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 때 우범소년 제도를 활용하면 7호 처분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위탁할 수가 있게 된다.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가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7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 부속 정신병원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치료적 조치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보호 기능에 충실하다고 할 것이다.
상습 가출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우범소년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은 가출시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돈을 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성매매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상습적으로 장기가출을 한다면 성매매에 얽힌다고 보는 것이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통설로 통한다. 또한 혼자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가출팸을 구성하여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지내는데 여기서 각종 폭행, 강제심부름, 성매매 강요 등의 범죄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장기가출을 하는 미성년자를 송치 또는 통고하여 위탁처분 후 6호 처분을 한다면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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