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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8-12 18:23:01

요식

1. 要式2. 料食

1. 要式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라야 할 양식. 즉, 요구되는 양식이라는 뜻이다.

일정한 방식이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뜻하는 요식행위라는 용어가 흔히 쓰인다. 비법률가 사이에선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허례허식'이라는 의미로 오용되는 일이 잦다. 이외에 요식계약, 요식증권, 요식혼 등의 단어가 있다.

2. 料食

  1. 밥을 몫몫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 한 몫이 되는 분량의 밥.
  2. 관청에서 주는 급료.

고전 문헌에서는 주로 2의 뜻으로 쓰였다. 한편, 요식업의 '요식'은 한자는 같지만 다른 뜻이다. 요식업의 요식은 요리(料理)와 음식(飮食)을 가리키며 요식업이란 단어 자체가 1946년 이후 생긴 말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요식업 대신 음식업([ruby(飲食業, ruby=いんしょくぎょう)])나 요음업([ruby(料飮業, ruby=りょういんぎょう)])[1]이라고 한다.


[1] 호텔, 관광, 유흥, 바와 같은 식음료 서비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