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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5-29 21:01:5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2. 주요내용3. 구성

1. 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이하 온투업)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투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시행이전에는 기존 P2P 대출 고객들에겐 신용평가정보에 반영되지않으면서도 중금리라는 메리트가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1월 26일 제정돼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대출정보가 신용평가정보원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2. 주요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이자)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온투업법은 주로 대부업체로 운영됐던 P2P금융을 금융당국의 제도권으로 진입시킨 것으로 의의가 있다.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Peer to peer finance)'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즉,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1차적으로 심사 후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은 선을 공개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온투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하며, 연계대출 규모가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모든 P2P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1년 내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온투업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해서는 안된다.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3.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3조 등록요건
제4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 완화된 등록유지요건
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7조 변경등록
제8조 상호의 제한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1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제12조 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13조 업무
제14조 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제16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8조 광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9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0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1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2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3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제24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5조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제26조 손해액의 추정
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28조 중앙기록관리기관
제29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30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제3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제3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
제37조 영업정지
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제3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40조 가산금
제41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42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7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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