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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6-09-13 18:39:25

연습장/고무탄

Rubber Bullet
1. 개요2. 국내에서의 사용3. 왜 사용되는가?
3.1. 전술환경 측면3.2. 군중심리3.3. 시위측과의 거리 유지3.4. 사후 신고 용이성
4. 위험성5. 같이보기

1. 개요


좌측이 일반탄 형태 우측이 산탄 형태 고무탄이다.


산탄총용 단일탄두형 고무탄. 유효사거리는 약 35m이다.[1]


40mm 유탄발사기용 고무탄으로 위력과 사거리가 충분하고, 안전성도 높아 고무탄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탄종이다.[2]

말 그대로 탄알이 금속류가 아닌 고무로 되어있는 탄을 말한다. 소금탄과 마찬가지로 주로 비살상용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다. 물론 고무탄이라고 해서 안죽는 것이 아니고 급소같은 곳을 맞으면 죽지만, 어쨋든 최대한 살상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탄약이라고 할수 있다. 5.56mm같은 소총탄이나 9mm같은 권총탄의 경우는 만들어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3] 주로 산탄총과 유탄용으로 제작되어서 분산탄과 같은 종류도 있으나 위 이미지 처럼 일반 탄약과 같은 형태가 주를 이룬다.

1970년대 홍콩과 영국에서 개발해 폭력시위진압에 사용된것이 최초이며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경찰특공대가 독일제 HK69 단발장전 유탄발사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폭력사태가 심한 점거농성시위에만 한하여 지붕에 공수투입될 경우에만 고무탄과 최루탄 발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나[4] 국내여론과 언론에서 메인기사에 인권침해 논란은 커녕 아예 언급자체가 안될 정도로 사용 금지 수준으로 극히 자제하고있어 상당수의 경찰관계자들은 물론 오랫동안 시위에 참가해본 노조원이나 운동권 학생들 조차 고무탄은 한국에선 진압경찰이 시위진압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2. 국내에서의 사용

언론에 언급될 정도로 잘 사용하는 국내조직은 육상경찰이 아닌 해양경찰로, 시위현장에서도 상당히 생소한 물건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실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특히 많다. 재미있는 특징으로는 외국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홍콩, 영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폴 등등 오랫동안 민간인이 총기소지가 금지된 한국같은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주로 시위진압에 실탄대신 사용되며, 반대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에선 고무탄보다는 실탄을 주로 시위진압에 사용하고 고무탄은 실탄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다. 또 후자에 언급한 나라들은 시위진압에서 경찰의 진압능력과 화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주지사의 독자권한으로 주방위군에 한에서 계엄군으로 편성해 시위진압에 쉽게 투입할수있는 법률적, 사회적 조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5]

한국의 경우 518광주민주화 운동이나 419민주화운동같은 끔찍한 역사가 있어서 김영삼 정권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위진압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관과 전의경들의 부상률과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시위진압에 실탄이든 고무탄이든 총포류를 사용하는 것에 사회적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실탄은 시위진압경찰의 한에서는 원천금지 수준이고 고무탄은 위처럼 활용을 아주극히 자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론에 언급될 정도로 제법 사용하는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이들은 관할구역상 시위자들이 어선타고 바다 한가운대에서 농성을 하지 않는 이상, 시위진압에 투입자체가 불가능 해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제재당할 일이 전혀없고,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후 무력행사를 톱과 단검같은 자상을 입힐수 있는 흉기까지 쓰는 경우가 일반화 수준으로 많아서, 해양경찰측과 중국어부측의 상호사망자를 만들정도로 심하기 때문에[6] 유혈사태를 조기에 진압해 막기위해 위해서 사용[7][8]하고 있는 것이다.

3. 왜 사용되는가?

고무탄이 한국과 같은 민간인 총기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 전술환경 측면

일단 진압경찰측에서 폭력시위진압에 고무탄을 도입해 사용하면 집회시위자 입장에선 새총으로 응사하거나 차량으로 경찰방어선에 돌격하는 것 빼고는 시위자들이 이 진압장비에 딱히 저항할 무기와 수단이 없다.[9] 주로 사용되는 쇠파이프는 길어야 2m, 죽창은 5m, 화염병과 돌의 투척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한 사람도 35m정도, 차량으로 돌격하는 행위는 일선 교통과 경찰들도 실탄으로 발포해 진압하는것을 용인할 정도로 인권침해논란으로 도배된 한국사회와 법률조차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문제[10]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위자들이 대응할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거의 새총밖에 없고 이것도 호각수준이지, 화염병 vs 최루탄 or 물대포나, 2m쇠파이프 or 5m죽창 vs 맨주먹 정권보다 약하다는 1.2m플라스틱 진압봉 or 말랑말랑한 방패날로 악명높은 안전방패처럼 경찰을 물리력으로 압도하는 수준도 아니다. 물론 새총도 선진국 기준에선 실탄으로 저격 대상이다.[11]

3.2. 군중심리

폭력시위는 군대의 전쟁처럼 시위 구성원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화염병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하다가 고무탄에 피격해 쓰러져 고통스러워 하는 시위자만 봐도 단체를 군중심리로 폭력시위를 개별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효과는 충분하다.

3.3. 시위측과의 거리 유지

폭력 시위자들이 도발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근접하는게 불가능하게 된다.[12] 경찰관이나 전의경대원의 납치, 부상 등의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3.4. 사후 신고 용이성

무엇보다도 고무탄은 특유의 독특한 피멍과 상처를 만들어 내는데 세계 어느나라나 모든 종류의 총상은 병원에서 치료할 때 경찰에게 자동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즉 카메라 채증과 함께 고무탄 피격상처를 무장폭력시위의 증거로 세우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엄벌만 가능하면 대부분의 폭력시위자들이 설령 복면을 꾹꾹 쓰고 현장에서 검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상처를 방치한 부작용이 두려워 병원에 진료를 한번이라도 받는 순간, 나중에라도 대부분을 검거해 법의 심판에 세울 수도 있다.[13]

4. 위험성

하지만 고무탄은 아무리 재질이 고무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총알인만큼 피격시에는 고통스럽고 부상을 각오해야 한다. 명심하자, 고무탄은 어디까지나 테이져건이나 물대포처럼 거의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비살상무기라기 보다는 저살상무기로 표현하는게 맞다. 쇠로만든 삼단봉처럼 용의자의 부상을 담보로 하는 진압장구이기 때문에 절대 비무장 용의자들을 상대로는 가볍게 쓸 물건은 아니며, 인권침해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것도 사실이다. 화약추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력은 탄두의 구경과 사거리에 따라 당연히 다양한데, 진압효과를 충분히 만들어 주는 신뢰성 높은 탄환들은 전반적으로 그만큼 위험하다. 맞으면 이렇게 된다(사람에 따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 열람 시 주의)

5. 같이보기



[1] 산탄총용 단일탄두형 고무탄은 세계 시위진압경찰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인기가 있다면 실탄사용과 시위자 목숨을 우습게 아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도로 탄두 특징상 사거리가 짧고 특히 산탄총은 강선이 없어서 사진처럼 탄두가 회전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차의 활강포나 석궁의 화살처럼 장약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풍향의 영향을 받아 잘못하면 오발사고가 난다.[2] 이것 역시 일반 단일탄두로 되어있는 것과 산탄형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유탄용 고무탄의 단일탄두형의 사거리는 국적과 제조회사마다 다르지만 가장 강한 탄환은 약75m. 이 이상으로 사거리를 강화하면 근거리에서 피격시 탄두가 충격만 주는게 아니라 살 표면에 박힌다.[3] 이런 30구경 이하의 권총과 돌격소총, 전투소총을 이용해 만든 소구경 고무탄은 유효사거리가 15m이상만 되어도 실탄처럼 살 표면으로 관통한다. 고무탄은 몽둥이처럼 충격만 전달해 제압하는거지, 칼이나 총처럼 관통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탄과 다를게 없다.[4] 연세대참사당시 한명의 전의경이 시위대들에게 살해당해 경찰측에서는 일선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시위진압경찰들의 실탄도입을 적극 정부에게 요청했을 정도. 결국 정부도 경찰도 진보단체와 인권위도 한발씩 양보하여 실탄대신 고무탄을 도입하되 맞는 부위에 따라 진압대상의 부상정도가 극히 차이나는 고무탄의 특징상 고도의 사격실력으로 허벅지같은 비치명 부위만을 정조준해 적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특공대에 한에서 도입이 허락된 것. 하지만 사격실력이 뛰어난것 뿐이지 탄두를 유도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긴박하고 요란한 개판5분전이 대부분인 폭력시위현장 특성상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5] 오해하지 말자, 후자에 언급한 나라들은 공권력이 아주 강해서 시위진압에 툭하면 군대까지 투입하며 시위자가 죽든말든 실탄발포진압까지 하는게 절대 아니다.[6] 2011년 12월 12일 중국불법조업어선을 해경이 단속해 진압하던 도중, 청다위(42)선장에게 고이청호(41) 경위님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사망하고, 이낙훈(33) 순경은 복부에 찔려 크게부상당했다. 그밖에 해경들을 죽도록 집단폭행후에 실신한 한명을 바다에 던지고, 다른 한명의 해경대원도 던지려다 한 해경의 참다못해 k-5자동권총을 꺼내 실탄을 난사하며 위협한 덕분에 현장 해경들은 모두 목숨을 구한 사건도 있었다.[7] 다만 이 경우에도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30m도 안되는 국산 물건을 강제적으로 쓰는데, 차라리 야구공 던지는게 더 위력적일 정도. 한국에서 주 용도는 단봉과 사복방패를 사용하는 근거리 탱커 해양경찰관이 대상을 덮칠 시간을 버는 용도정도이지, 단발에 제압할 용도는 아니다. 이 한심한 강도덕분에 중국어부들도 한국해양경찰의 고무탄은 겁은 먹기는 커녕 거의 무시하며 돌격해오는 수준이고, 이 한심한 강도를 해양경찰관도 믿고 확실한 진압을 위해 근거리에서 상체를 향해 쏘다가 기적적으로 중국어부가 가슴에 고무탄을 맞고 심장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2012년 중국 선원 장수원(44)씨의 사망사건[8] 선진국에서는 주로 아주 강도가 높아 유효사거리가 65m나 되는 40mm 고무탄을 쓰는데, 대신 근거리에서 위 같은 상황에서 테이져건이 없거나 효과가 없을 때는 반드시 허벅지에만 쏘고, 긴박해서 불가능하면 반자동으로 속사를 하되 대신 종아리나 발을 조준해여 쏜다. 즉 강도가 높은 고무탄을 근거리에서 맞으니 피격되는 용의자도 골절은 각오해야 하고, 진압경찰도 확실한 대상의 제압은 보장받지만, 대신 내장파열에 의한 사망사고는 확실히 막기위한 교리이다.[9] 즉 폭력시위를 하고 싶어도 전술환경상 못한다는 이야기이다.[10] 80년대 군부독재 시절때 이성을 잃은 한 시위자가 시위진압경찰관들에게 버스를 돌격해 4명의 경찰관이 압사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보인다.[11] 새총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새총은 엄연히 뛰어난 사제총기이다.[12] 폭력시위 대부분의 목적은 경찰방어선 돌파이고,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 경찰방어선과 시위자들을 벌려 거리를 두게 만들어야 시위자와 경찰관, 양측의 부상사 속출과 사고를 막을수 있다.[13] 우리나라가 폭력시위로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자 인원 대비 현장에서 검거하든, 나중에 수사해서 검거하든 검거성공후 확실한 증거확보로 구속해 처벌에 성공하는 수준이 상당히 저조한 것도 이러한 환경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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