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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2 22:52:28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졸업예정자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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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소속되어 있는 캠퍼스를 변경하는 캠퍼스 간 소속변경이나 학적을 유지한 채로 타 캠퍼스에서 수학하는 캠퍼스 간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과는 달리, 졸업을 하고 나서 2년을 추가로 더 재학하여 추가로 학부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단, 이때 신청은 졸업 전에 해야만 하며 졸업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2년 뒤 취득한 학부 학위는 캠퍼스 간 소속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교인 미래캠퍼스 학위가 아닌 서울캠퍼스 학위로 발급이 된다.

물론 소속변경 제도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역량적인 면에서 원하는 학과의 교수님의 충분히 눈에 들 정도가 되어야 제도 이용 승인이 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에서 가르치는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승인 이전부터 '학부생 눈높이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정도'여야 하며, 자기소개서를 통해 과거의 행적과 미래의 비전이 검증되어야만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과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과 자체에 결원인원이 생겨서 받는 소속변경과는 달리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덤으로 받는 학생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학생을 뽑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제도 이용 승인을 받으면 20xx1로 시작하는 학번이 새로 발급되며, 신촌 교무처에 따르면 신촌캠퍼스 재입학 처리로 문서가 들어간다는 오피셜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행정상으로는 학사편입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매년 탈락자가 상당한데,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보기에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면접에서 지원자의 학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 소속변경, 캠퍼스 간 복수전공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준비 없이 지원한다면 100% 확률로 미승인된다. 본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해당 학과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고, 무슨 이유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뚜렷한 자기 이해와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들어 교수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

또한 신촌/국제캠퍼스 재학생도 심리학과 및 공대 인기학과로 재입학하기 위해 본 제도를 이용하므로, 경쟁자 풀을 생각할 때 미래캠퍼스 재학생만 고려하면 안 된다. 본 제도의 이용 신청자가 적지 않은 이유는 복수전공에 비해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채워야 하는 전공의 이수학점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기업에 취직 시 전문성 어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제도를 이용할 시 이전의 학적은 수료 상태로 정지가 되고, 학적이 신촌캠퍼스 단과대 소속 학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신촌캠퍼스 학생회 활동과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와 같은 신촌캠퍼스 내 행사 참여가 가능해지며, 졸업사진 역시 신촌캠퍼스에서 찍게 된다. 신촌캠퍼스는 인턴을 비롯한 대외활동 및 학회가 본 학부보다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대 계열이라면 본인의 커리어와 포트폴리오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교의 커리어연세 사이트를 통해 선배와의 대화와 직무 컨설팅, 캠퍼스 리쿠르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시의 경우 본교 국가고시센터의 첨삭과 모의고사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몇몇 제도 이용승인 허가자의 본인 경험담에 의하면 제도 이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비롯해 인턴 서류합격률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후술하였다. 학사편입이므로 자기소개서에 소속변경자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학사편입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학생 복수전공은 제1 전공 학적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복수전공으로 기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복수전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제도의 이용승인 허가자는 학사편입생이므로 학적 발급시 편입생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학적 중 한 가지 학적을 선택하여 개별 발급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 단, 여타 편입생과 마찬가지로 신입학생이 아니므로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전에 재학한 학교를 적어야 한다. 학점 대체는 모든 절차가 편입생과 같으며, 편입생과 같이 편입생 입학자료를 제공받은 후 학점 대체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시로 졸업할 때까지 입대를 미룬 남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의 경우, 정부기관인 병무청에서 입영연기 이슈와 관련해서 "전산상으로 새로운 학교에 입학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입영연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온다. 본 사례로 정부 행정망에서도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세포탈과 LearnUS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증만 변경하면 된다. 네이버인증서, 모바일학생증, 학술정보원 등에 이전 학적으로 로그인할시 검색되는 정보가 없다고 뜬다. 다만 본 학부의 경력개발사이트와 With-Yonsei 사이트는 이전 학적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2년 재학을 마치고 졸업하면 졸업증명서에는 단과대와 전공명과 함께 학위등록번호가 적혀 나온다. 학위등록번호의 코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1.20OO년도 졸업식 2.OOO번째 졸업자 ) 참고로 지역인재전형으로 공기업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최종학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 제도이용 승인자의 정규 학기는 4학기이지만, 51~54학점을 이수하면 되므로 한 학기 18학점에 6전공 또는 계절까지 듣는다면 이론상 3학기만에 졸업이 가능하다. 빠른 졸업을 원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재학 중 졸업을 유예하여 4학기 정도를 취업준비나 고시준비에 사용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합격자는 한 해에 두 번 발표하는데, 신촌/국제캠퍼스 지원자와 미래캠퍼스 지원자 모두를 합해 한 해에 대략 20~30명 인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본교 학부의 제도이용 승인 허가자는 18명이었으며, 본 학부의 제도이용 승인 허가자는 6명이었다. 정원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선발은 해당 학과 교수의 자발적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수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빌런들은 굳이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

캠퍼스 간 소속변경 및 캠퍼스 간 복수전공과는 다른 급의 경쟁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승인 허가 난이도가 캠퍼스 간 소속변경 급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본 학부 출신 제도 이용승인 허가자에 따르면 학과 내 면접장에 모두 7명이 존재했는데, 입학 후 과사에 결과 통계에 대하여 문의 전화를 해보니 본교 학부 출신자 1명과 본 학부 출신자 1명만 붙었다고 통지받았다고 한다.

특히 학문에 대한 열정 없이 오로지 학벌에 대한 세탁을 하려는 목적만 가진 빌런들에 대한 염려가 크다보니 본 학부의 지원자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OO학과의 전공을 꼭 해야 하는지,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할 가치가 합리적으로 있다고 보는 이유 등에 대해 세세히 질문한다고 한다. 본 학부의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지원자들 중 본 문서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질문 정도는 쉽게 답할 수 있게 준비해가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발표는 졸업선택 여부 마지막 날에 공지된다. 따라서 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 졸업신청을 철회하고 유예하거나 초과학기를 이수하여 다음 학기에 재도전을 해 볼 수 있다.

본래 에브리타임 커뮤니티는 소속 학교를 변경하면 이전 학적의 학교 커뮤니티는 이용할 수 없으나,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는 이전 학적이 완전히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한 특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교의 에브리타임과 본 학부의 에브리타임 양쪽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민번호당 하나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지만 친족을 포함한 주변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번호로 인증을 받는다면 두 개의 계정 사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지원을 고려할 시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은 연세대학교 학부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등록금을 필요로 하는 학교라는 점. 1년7,000,000원에서 많게는 8,000,000원 가까이 되는 학비를 내-외부 및 국가장학금의 지원 없이 온전히 자비로만 충당할 수 있는 중산층 가정의 학생이어야만 본 제도를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미래캠퍼스 학부 자체도 본교만큼은 아니더라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학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있는 집 자녀들이어야만 다닐 수 있으므로 제도 이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담으로, 향간에 도는 썰 중에는 미래캠퍼스 학부 교수님의 자녀가 인서울 중위권 학교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본인이 자녀에게 본 학부에 입학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여 자녀가 입학한 후 졸업할 즈음에 본 제도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썰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