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여권법의 조문을 다룬 문서.2. 총칙
-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제2조).
-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제3조).
3.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4조제1항).
- 1. 일반여권
- 2. 관용여권
- 3. 외교관여권
- 4. 긴급여권[1]
-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제2항).
- 1.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 2. 긴급여권: 단수여권
-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5조제1항).
-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 2. 관용여권 : 5년 이내
-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3.1.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7조)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써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 자녀[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
- 전직일 경우 현직일 경우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자녀[가] 전현직 국회의장 등[5] 배우자[6] 배우자, 27세미만 미혼자녀[가] 전현직 외교부장관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자녀[가], 생활능력 없는 부모 특명전권대사 등[9] 해당없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인 외 해당없음)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2.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영 제6조제1항).
-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제2항).
1/2.18세 미만인 사람 및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10]에 해당하는 사람 5년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 가. 5년 내에 2회 분실 5년 나. 5년 내에 3회 이상 분실 2년 다. 1년 이내 2회 분실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12] 5년 -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제3항).
-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영 제9조제1항).
-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년 이내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년,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공무 국외여행 기간 +6개월.
-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14]로써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27세가 되는 사람: 27세 생일 전날까지
-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2개월후까지 유효하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하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15]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제3항).
- 외교관여권도 원칙적으로 5년이나 특칙이 있다(영 제12조제1항).
-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이나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 미혼자녀는 괸용여권의 경우와 같다.
-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16]에는 그 외교관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외체류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부여하는 추가기간이나, 효력을 상실한 여권의 처리절차는 관용여권의 경우와 같다(제2항).
3.3. 단수여권의 발급신청절차와 유효기간
-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영 제14조).
- 1. 여권 발급신청서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여권용 사진 1장
- 4. 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영 제15조).
4.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조제1항).
-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3. 삭제
-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제8조제1항).
-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가] 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가] [5]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6]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가] [가] [9]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 경우 전직일 때에는 본인조차도 외교관여권을 받지 못한다.[10]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써 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이중국적을 허가받을 수 있다.[가] [14]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이 경우 언제 장애가 치유되거나 생활능력이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15] 그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6]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 여행을 마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