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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5-13 22:34:26

여경의 날


파일:여경의날.jpg

1. 개요2. 법정기념일 지정 시도

1. 개요

여경의 날은 여성 경찰들을 위한 날이다. 여성경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만든 경찰 내에서 자체적인 기념일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취지는 경찰 내부에 여경의 비율이 11% 밖에 안되니 성평등 목적으로 여경들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매해 7월 1일 여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특진과 표창 등으로 격려하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사라졌다. 경찰청은 2016년 70주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를 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성평등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폐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1]

2. 법정기념일 지정 시도

기념일로 정하기 위해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10명은 여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9년 5월 1일 상정하였다. 하지만 이미 경찰의 날[2]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경의 날을 따로 제정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경찰’의 부분집합인 ‘여경’을 독립집합으로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로, 의도적으로 여성을 분리해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결국 5월 16일 황의원 등 5인이 자진 철회하였다.
[1] 편견과는 달리, 여경의 날 행사 폐지에는 여성경찰, 남성경찰 할 것 없이 뜻을 모았다. 남성경찰은 여경의 날 행사에 여성경찰에게 특진과 표창이 주어지는 데 불만이 컸다. 여성경찰은 이런 행사가 남성경찰의 반발을 사고 달라진 여성경찰의 위상에도 도리어 소수의 위치로 각인시킨다는 점 때문에 반대했다. 링크된 기사 내용에서 발췌.[2]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