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제1장 약소국보호에관한법률3. 제2장 건국에관한법률4. 제3장 전쟁에관한법률5. 제4장 정부조직에관한법률6. 제5장 보상에관한법률7. 제6장 행정에관한법률8. 제7장 버그에관한법률9. 제8장 다중계정악용금지법10. 제9장 게임진행에관한법률11. 제10장 국가의장권한에관한법률12. 제11장 선거에관한법률13. 제12장 도박에관한법률14. 제13장 추방에관한법률15. 제14장 집회시위에관한법률16. 제15장 신분보장에관한법률17. 제16장 정보보호에관한법률18. 제17장 재판형량처분에관한법률19. 제18장 서버보안에관한법률20. 제19장 채팅에관한법률21. 제20장 직무수행에관한법률22. 제21장 수사관직무집행에관한법률23. 제22장 금융거래보호에관한법률24. 제23장 언론자유보호에관한법률25. 제24장 법무집행에관한법률26. 제25장 운영위원회에관한법률27. 제26장 오리콘에관한법률28. 제27장 정보요원임무수행관련특별법
1. 개요
웹게임 에타츠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법.2. 제1장 약소국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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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장 건국에관한법률
- 국가의 명칭은 반드시 한글로 하되 장난성 짙은 이름이나 실존 자의 이름, 음식물이나 기타 운영위원회가 금지한 단어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1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제1항을 위반한 국가의 국호에 대해 공안위원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7-11-17 제정, 2018-01-15개정)
-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국가의 장이 처분에 불응할 시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17 제정, 2018-01-15개정)
- 국기를 등록한 국가만이 그 주권이 인정 된다. (2018-01-15 제정)
- 국기는 손상되지 않은 이미지로써 5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8-01-15 제정)
- 제6항을 위반한 국가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01-15 제정)
4. 제3장 전쟁에관한법률
- 매일 자유로운 전쟁을 허용한다. (06년12월25일 제정)
- 그 누구도 유저의 전쟁행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8년5월24일 제정)
5. 제4장 정부조직에관한법률
- 국가의장은 자신을 보좌할 10명의 장관과 영토에 따른 시대표를 개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정한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2018-11-17개정)
- 국가의장은 국가의 치안유지를 위해 자체국가공안을 설립할 수 있다. (2017-07-16 제정)
- 국가의장은 제2항에 의거 설립된 자체국가공안을 통해 헌법 또는 내규를 위반한 국민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7-07-16 제정)
- 국가의장은 제3항에 의거한 과태료의 최대 한도를 500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국가의장은 제3항에 따라 자체국가공안이 부여한 과태료를 제시받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을 공안청에 고발할 수 있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 각 국가의 직무자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자체제정한 헌법 또는 내규를 기재할 수 있으며, 국제의회에 명시되지 않은 헌법, 내규에 의한 과태료는 효력이 없다. (2017-11-17 제정)
- 각 국가 장관의 직무명칭을 장난스럽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2018-11-17 제정)
6. 제5장 보상에관한법률
- 각국의 각료에 의하여 추방되어 명성이 초기화 된 캐릭터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07년5월22일 제정)
- 자의에 의한 망명 또는 강제복구로 발생한 명성의 손해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06년11월12일 제정, 07년5월22일 개정)
- 단, 버그로 인한 손해 발생시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06년11월12일 제정, 07년5월22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의 준하는 자의 시정명령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07년1월8일 제정)
- 자의에 의해 행해진 일에 손해가 발생했을시 운영위원회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07년2월4일 제정)
7. 제6장 행정에관한법률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
8. 제7장 버그에관한법률
- 버그 사용과 부정행위는 절대 금지하며 위반시 100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 버그 사용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정당한 수익이 아니므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시 7조1항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 (06년11월11일 제정)
- 버그 사용자가 전달한 현금 또는 아이템을 받았을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7조1항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 (06년11월11일 제정, 07년6월19일 개정, 08년2월19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 버그를 이용할 목적 또는 영리를 위하여 배포하는 자는 100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6월19일 제정, 17년7월4일 개정)
- 버그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버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그 열람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곳에 알릴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8년1월15일 제정, 17년7월4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9. 제8장 다중계정악용금지법
- 다중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악용하여, 부정축재를 벌이는 자는 적발시 최대 10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6년11월25일 제정)
- 하나의 아이피당 한개의 캐릭터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8조1항에 의거 처벌한다. (07년1월1일 제정)
- 불가피하게 두개의 계정을 사용해야 할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07년1월1일 제정, 07년1월14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 중복계정 사용이 만료된 자가 계속하여 중복계정을 사용할 시 8조1항에 의거 처벌한다. (07년1월1일 제정)
10. 제9장 게임진행에관한법률
- 다른 사용자에게 해를 입히는 유언비어 유포 또는 직접적인 욕설과 간접 비방을 하여 적발 된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 위 법률위반전과가 있는자가 다시 해당법률을 위반 하여 적발된 경우 2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 게임상 다른 사용자에게 공식적인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계급을 먼저 밝혀야 한다. (06년9월22일 제정)
- 관등성명을 먼저 밝히지 않고 선전포고 또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해당 게시물은 어떠한 것이든 효력을 상실한다. (06년9월22일 제정, 2018-01-15개정)
- 채팅창에서 에타츠 외 다른 게임을 의도적으로 홍보하거나 권유할 경우 5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6년12월25일 제정, 08년2월19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2018-01-15개정)
- 운영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2월9일 제정, 07년6월30일 개정, 07년10월27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 국가의장은 국명을 포함한 직위 또는 지령, 국정 홍보글에 장난성 글을 기재하면 아니되며 위반시 5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2월23일 제정, 07년6월30일 개정, 2018-01-15개정)
- 에타츠에 관련한 모든 컨텐츠는 에타츠 외 사이트에서 실제적 현금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구매자는 1경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11월6일 제정, 08년2월19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 자체국가공안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제시받은 기일 내에 국가의장 계정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7-07-16 제정)
- 제9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제시받은 기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된 과태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 공안위원회는 부적합 닉네임 사용자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인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8-01-15 제정)
11. 제10장 국가의장권한에관한법률
- 국가의장 또는 국가직무자는 정당한 공로를 세운자에게 한해 포상을 하여야 하며,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06년9월22일 제정)
- 국가의장 또는 국가직무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며, 부정부패 및 질서혼란을 야기한 국민에 대해 추방할 권리가 있다. (06년9월22일 제정, 2017-11-17개정)
12. 제11장 선거에관한법률
- 국가의장은 자신이 선거에 이길 목적으로 후보를 협박, 또는 추방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2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13. 제12장 도박에관한법률
- 다른 사용자와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도박상금 3배 이하 또는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14. 제13장 추방에관한법률
- 국가의장은 국민을 정당한 방법에 의해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
- 국가의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을 추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6년12월3일 제정, 17년7월4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15. 제14장 집회시위에관한법률
- 국가의장은 해당 국내법에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세부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시위 도중 욕설이나 음담패설 또는 인격모독은 에타츠법령 제9조 1항에 의거 처벌한다. (2017-07-18개정)
- 공안청은 해당 항의가 국제정서에 맞지 않을경우 시위를 방지할 권리가 있다. (2018-01-15개정)
16. 제15장 신분보장에관한법률
- 자신의 신분은 자신이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타인의 신분으로 자신을 위장하다 적발된 경우 5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자신의 신분이 사칭당했을 경우 공안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8-01-15개정)
- 중복접속을 해야만 하는 경우 공안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018-01-15개정)
- 운영위원 및 공안위원에 관련된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07년2월9일 제정, 2018-01-15개정)
- 운영위원회 및 공안위원회에 준하는 직원을 사칭할 경우 최대 5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년9월24일 제정, 2018-01-15개정)
17. 제16장 정보보호에관한법률
-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열람이 가능한 곳 또는 채팅방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2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18. 제17장 재판형량처분에관한법률
- 타인에게 사기 등으로 물질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8년1월15일 개정, 17년7월4일 개정, 2017-11-17개정)
- 운영위원회, 공안수사관 또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허위성글을 쓰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5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8년2월19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운영위원회 또는 중앙법령원에 허위로 공소를 제기한 자는 최대 5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7월4일 개정, 2018-01-15개정)
19. 제18장 서버보안에관한법률
- 서버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스크립트 조작, 뒤로가기 또는 패킷조작 전송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1경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1-15 제정)
20. 제19장 채팅에관한법률
- 채팅을 이용해서 개인 메신저의 아이디를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 공식채팅방 또는 공단톡을 제외한 사설 채팅단체를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1-15 제정)
- 유언비어 유포 또는 욕설, 비방 등을 하여 적발된 자는 제9조 1항에 따라 처벌한다. (2017-11-17개정)
21. 제20장 직무수행에관한법률
- 국가의장, 수석비서관 또는 시대표는 프로필에 자기가 원할시 에타츠 정세나 통념에 반대되지않는 선에서 직무정책을 기재할 수 있다. (08년1월15일 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각 국의 직무자는 대륙의 급격한 혼란을 주는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10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8제정)
22. 제21장 수사관직무집행에관한법률
- 이 법에 규정된 공안수사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수사관으로서 범죄행각을 행할 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 한다.
- 수사관이 에타츠에 6일이상 접속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이유를 알려야 한다. (07년6월29일 제정)
- 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수사관이 6일이상 에타츠에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한다. (07년6월29일 제정,2017-07-18개정)
- 공안수사관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령에 의거 특별임무를 수행할 경우 임무가 끝날때 까지 에타츠법령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07년8월5일 제정)
23. 제22장 금융거래보호에관한법률
- 모든 국가의 국민은 자신의 금융거래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단, 법원이나 공안수사관, 행정당국 또는 그의 준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시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종합물가지수를 조작하거나 거의 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채팅이나 채팅창에서의 루머로 EOSPI 지수 및 쌀의 시세 등을 조작하여 적발된 자는 최대 11조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삭제)
- 타인에게 지원을 목적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적은 댓가로 연금 아이템을 송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017-09-10 제정, 2018-01-15개정, 2018-05-24개정)
- 운영위원회는 하부기관을 통해 특정 아이템의 기준시세에 대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2017-11-17제정, 2018-01-15개정)
24. 제23장 언론자유보호에관한법률
- 모든 국가의 국민은 여론을 형성할 뉴스를 작성할 권리가 있다.
- 운영위원회는 기사내용이 에타츠공익에 해가 되는내용일 경우 그 기사에 대해 임의로 삭제처분을 할 수 있다. (07년2월29일 제정, 2017-11-17개정)
25. 제24장 법무집행에관한법률
- 중앙법령원은 공안청에 의해 기소된 자에 대하여 에타츠법령의 근거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제1항의 판결에는 오리콘이나 계급, 나이, 성별, 인종, 민족 등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2017-07-16 제정, 2018-01-15개정)
26. 제25장 운영위원회에관한법률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최고위원, 위원, 간사의 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07-16 제정)
27. 제26장 오리콘에관한법률
- 다른 사용자의 오리콘을 도용하여 변조 또는 비방 또는 조롱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07-16 제정, 2017-11-17개정, 2018-01-15개정)
- 공안위원회는 부적합 오리콘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즉각 명령을 이행하여 오리콘을 교체하여야 한다. (2018-01-15 제정)
- 제2항에 의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억 고드란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1-15 제정)
28. 제27장 정보요원임무수행관련특별법
- 정보국 요원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찰대상의 민감한 정보 또는 사진은 제공을 거부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다. (2018-01-15 제정)
-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유선으로 통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8-01-15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