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언론법은 언론활동 내지 언론기관을 규율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1]2. 분류
2.1. 언론 자유법과 언론 책임법
언론 자유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 증진하는 법규다. 예를 들면, 헌법 제21조, 제37조, 언론중재법 제3조, 제5조 제2항, 신문법 제3조, 방송법 제4조, 형법 제310조 등이 있다고 한다.[2]언론 책임법은 언론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규율하는 법규다. 예를 들면, 헌법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64조, 언론중재법 제4조, 제5조, 제14조 내지 제17조의2[3], 신문법 제4조, 제5조, 방송법 제5조, 제6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10,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8조의6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