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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3-31 21:42:47

아이템 거래 사기

1. 개요
1.1. 수법

1. 개요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시스템이나 사기 대상의 헛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1] 순전히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 혹은 아이템과 아이템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 물론, 캐쉬와 같이 현금을 충전해서 얻는 재화는 예외다.

1.1. 수법



[1]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기죄) 판결“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2] 참고로 금액 표기는 변조를 막기 위해 전부 붙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X억Y천만골드'로 써야 옳다.[3] 보통 거래창에 아이템을 안올려서 실물을 확인을 안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