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이명 | 심승택(沈承澤) |
자 | 영수(永秀) |
본관 | 청송 심씨[1] |
출생 | 1869년 8월 2일 |
경기도 김포군 노장면 당하리 (현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
사망 | 1949년 11월 8일[2] |
경기도 김포군 |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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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심영택은 1869년 8월 2일 경기도 김포군 노장면 당하리(현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서 아버지 심의근(沈宜瑾, 1852 ~ 1937. 10. 17)과 어머니 여흥 민씨(1849 ~ ?) 민영도(閔泳圖)의 딸 사이의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그는 1919년 5월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웠는데, 동지 장응규가 중국 상하이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녀온 뒤 구체화되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에 1920년 6월 경기도 경성부 경신학교 교정에서 이규승(李奎承)·장응규·여준현(呂駿鉉) 등과 함께 주비단(籌備團)을 조직하고 초대 사령장을 맡았고, 그 아래에 부사령장·참모장·재무부·교통부 등의 부서를 두어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군자금 모집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그 뒤 임시정부 발행의 독립공채권을 이용해 6천여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했다.
그러나 주비단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1921년 12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공갈취재, 강도미수, 살인강도교사 등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922년 4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곧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김포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9년 11월 8일에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심영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