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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14:31:25

아그레망

신임장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사례
3.1. 거부3.2. 보류3.3. 철회3.4. 취소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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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4조
1.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agré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駐在國 赴任 同意(주재국 부임 동의) / Agrément[1]

타국에서 파견한 외교 사절의 장(長)[2]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 내지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이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단어 자체는 '동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며, 영어 단어 agreement와 어원이 같다. 접수국은 파견국 외교 사절의 장에게 아그레망을 보내고, 파견국 대표는 접수국에 외교사절에 대한 임명 및 신임장(credential)을 부여하며 본격적으로 외교 사절의 업무는 시작된다.

2. 상세

외교 사절의 임명은 어디까지나 파견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 인물을 기피할 수 있다.[3]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한다.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기피 인물로 통지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파견국 정부는 사진, 생년월일 및 이력서를 첨부한 공한을 외교부(수신처 : 외교사절담당관실) 또는 파견국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신임 주한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을 요청한다.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부는 이를 파견국에 통보한다. 아그레망 부여 사실은 파견국 주재 또는 제3국 주재 겸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통보된다.
외교부, 주한공관 업무 안내서 #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에는 상대국의 동의를 구한 다음 신임장을 주어 해당국에 보낸다. 파견대상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장을 제정받으면 사절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그레망 요청을 받은 후 승인까지는 보통 2~3주가량 걸린다.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또한 승인을 한 후에 파견국에서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외교사절 본인과 얽힌 스캔들이 드러나거나,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동되어서 해당 인물이 외교사절로 적합하지 않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공관장을 제외한 외교 공관 직원[4] 및 특별 사절의 임명에는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주UN대사 혹은 주UNESC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시에는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 아그레망은 주권국 사이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만약 접수국이 파견국 측에 장기간 아그레망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아그레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저 '장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국제법의 상당수가 그렇듯 확실하지 않다.[5]

3. 사례

3.1. 거부

<rowcolor=#fff> 시기 파견국 접수국
1981년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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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에티오피아|
파일:에티오피아 국기.svg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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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1981년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외무상이 당시의 대사(정희택)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정희택 대사를 유임시키기 위해 후임 대한민국 대사의 아그레망을 거부하는 해괴한 일도 있었다. 협의 끝에 정희택 대사가 1년 더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나자 에티오피아 외무상이 정희택 대사를 또 유임시켜주기를 원했다. 결국 본인까지 나서서 사정한 끝에 후임자의 아그레망을 승인했다.
<rowcolor=#fff> 시기 파견국 접수국
2016년
[[북한|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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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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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2016년, 북한이 신임 대사에 대해 요청한 아그레망을 독일 정부가 거부했다. 그래서 귀국했던 전임 대사가 독일로 돌아가 대사 업무를 수행했다.#

3.2. 보류

거부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외교적인 항의의 수단이다.
<rowcolor=#fff> 시기 파견국 접수국
1973년
[[덴마크|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1973년에 덴마크가 북한과 수교하자 항의의 표시로 주한 덴마크 대사의 아그레망을 보류했다.

3.3. 철회

대사 파견국이 아그레망을 요청한 다음 승인받기 전에 철회하거나, 아그레망을 이미 받은 후에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rowcolor=#fff> 시기 파견국 접수국
2010년
[[온두라스|
파일:온두라스 국기.svg
온두라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2010년 3월, 온두라스 정부는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임명된 온두라스 교민 강영신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했다. 철회 사유는 온두라스 법률상 귀화한 외국인은 원적 국가에서 온두라스를 대표해 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rowcolor=#fff> 시기 파견국 접수국
2017년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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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2017년 12월경, 미국 정부빅터 차주한미국대사로 임명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했지만 2018년 1월 미국이 돌연 임명을 취소했다.#

3.4. 취소

이미 아그레망을 받은 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이다.
<rowcolor=#fff> 시기 파견국 접수국
2021년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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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벨라루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벨라루스 정부는 인권 탄압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항의하며 벨라루스 주재 미국대사에 대한 임명 동의를 취소했다.#
<rowcolor=#fff> 시기 파견국 접수국
2022년
[[이란|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우크라이나|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우크라이나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군이 이란에게서 지원받은 이란제 드론을 운용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우크라이나 측은 키이우 주재 이란 대사의 자격을 박탈했다.#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헌법 제73조의 표현으로는 '외교사절의 접수'에 해당된다.[2]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혹은 공사,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공사를 말한다.[3] 이때 파견국은 아그레망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아그레망 거부는 국가 간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명목상으로나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케바케지만 국가간 관계에 영향을 아예 안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재미있게도 파견국은 접수국의 아그레망 거부에 대해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아그레망 수용 여부는 순전히 접수국 재량이므로 해당 항의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4] 일반적으로 기타 외교관 및 직원들의 경우 접수국에 사후 통보 방식으로 명단을 보내주는 편이다.[5] 국내법과 비교했을 때 국제법은 상당히 '유연한' 편이다. 국제법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인 부분. 여담으로 대학에서 국제법을 수강하다 보면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간혹 국제법을 통해 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종종 보이는데, 국제법에 비해 국내법은 더 엄격한 편이니 로스쿨 진학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