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좌식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고 안내판이다. 신발이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써 붙은 것이다.2. 정말로 책임을 안 져도 될까?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현행 상법에서 말하는 '공중접객업자'란 쉽게 말해 음식점, 카페, 극장, 여관 등을 운영하는 이를 말한다. 사장인지 직원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발 같은 물건이 아니라 돈, 유가증권, 금 등 고가의 물건을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분실했다면 100%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고가 물건은 카운터에 따로 보관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