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로 외식업, 생산업, 유통업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다.수강처 및 수강방법은 하단 내용 참고.
2. 식품 위생교육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이다.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 위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생교육 수료증이 없는 경우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다.
각 협회 또는 교육원 웹사이트 로그인 후 수강신청양식에 따라 수강신청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위생교육 수강에는 소정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식품 위생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2.1. 일반음식점
거의 모든 음식점, 식당은 이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하게 된다.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또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상: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2.2. 위탁급식소
대상: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수강처:
2.3. 휴게음식점
대상: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수강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2.4. 제과점
대상: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수강처 :
대한제과협회 바로가기
2.5. 단란주점
대상: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수강처: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바로가기
2.6. 유흥주점
대상: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수강처: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3. 축산물 위생교육
정육점(고깃집)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위생교육이다.수강처:
한국식품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