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23:39:53

시도기념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4px -1px -11px"
국가지정유산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무형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기타
문화유산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이북5도 무형유산 향토유산 비지정유산 }}}}}}}}}

1. 개요2. 목록

1. 개요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에서 지정한 기념물을 뜻한다.

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