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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17 00:09:37

수익자부담


受益者負擔, Benefit Principle

1. 개요2. 설명3. 예시

1. 개요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응익성(應益性)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2. 설명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특정인에게 한정되고, 혜택의 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비용을 논할때 많이 언급되는 원칙이다. 수익자가 명확한 서비스의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텐데, 이럴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수익자들이 비용은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명확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민간에서는 세금처럼 다른 경제주체의 재화를 합법적으로 강제징수하는 일이 없으니 수익자부담이 100% 지켜질 수밖에 없다.

3. 예시


[1] 도로, 철도, 환승센터, 공공주차장 등[2] 민간인 경호, 민간 행사, 국가대표전을 제외한 운동경기 질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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