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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14 00:20:43

수도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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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군단사령부령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경기도 안양시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군단이다. 서울특별시 내곽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와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군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