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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2 12:21:01

수괴

냉수괴에서 넘어옴
1. 首魁2. 水塊

1. 首魁

Ringleader

특정 집단의 우두머리, 두목을 의미한다. 뜻만 새긴다면 머리 수(首)와 머리 괴(魁), 두 자를 붙인 것 뿐이라 수장이라는 말과 뜻이 유사하지만, 흔히 멸칭으로 쓰인다. 예컨대 반란군의 수괴, 적군의 수괴, 도적단들의 수괴 등을 들 수 있다.[1]

실제 사용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김일성은 198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에서 반란수괴라고 자주 불렸다. 그 밖에 반란 수괴, 내란 수괴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 예우가 취소된 전두환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검찰에서 내란죄로 수사 및 기소되면서, 야당탄핵 찬성 측 진영 등에서 내란 수괴라는 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수괴라는 단어가 북한식 표현이라는 주장이 간혹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과거 반공 분위기가 만연하던 시기에 "김일성 반란수괴" 등의 표현에서 매우 자주 쓰이던 단어이다. 냉전 이후 반공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쓰임은 자연히 줄어들었다.

아래 나오듯 대한민국 법률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다. 다만 형법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다듬는 작업에 의해 '우두머리'로 순화되었다.[2]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7조(벌칙)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87조(내란)[3]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水塊

Water mass

일정한 성질을 가진 바닷물(해수)의 덩어리를 말한다. 이때의 성질이란 바닷물의 잠재온도, 염분, 잠재밀도 등을 말한다. 가령 온도가 주변보다 유독 낮은 수괴는 냉수괴라고 한다. 수괴의 성질은 증발이나 강우, 생성된 곳의 위도에 의해 결정된다. 한번 형성된 수괴는 확산속도가 매우 느려 외부와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생성당시의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며 해양내부를 이동한다. 대표적인 수괴로는 북대서양 수괴, 남빙양 수괴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양의 심층수를 이룬다.

수괴를 구별할 때에는 잠재온도와 염분을 축으로 해수의 특성을 나타낸 T-S도에서 특정한 영역으로 나타낸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깊이에 따라 T-S다이어그램을 도시하여 해당 위치에서 어느 수괴가 어느 깊이에 분포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파일:external/www.soes.soton.ac.uk/tsplot.jpg
T-S 다이어그램에 특정 위치의 해수를 도시한 그림.


[1] 참고로 북괴, 괴뢰도당 등의 '괴'는 '꼭두각시 괴()'로, '수괴'의 '머리 괴(魁)'와는 한자가 다르다.[2] 수괴만 순화한 것이 아니라 '음용수'는 '먹는 물' 등으로 순화되었다.[3]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조문이다. 개정 이후에는 '우두머리'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