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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11:09

수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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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강취소와 수강철회3. 주의사항4. 기타

1. 개요

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강의 시간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수강취소, 수강포기라고도 한다. 흔히 드롭이라고도 한다. 처음에 들어보고 평점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수강취소와 수강철회

엄밀하게는 수강취소와 수강철회(수강포기)가 구별된다. 학기 초 주로 1주일 가량 주어지는 수강정정 기간 동안 취소[1]하는 경우에는 성적표에 아무 기록이 남지 않으나, 그 기간 이후에 취소하게 되면 'withdraw'의 약자인 'W'가 남는 학교가 많다. 그래서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 취소를 그냥 수강취소, W가 남는 취소를 수강철회(또는 수강포기)로 나누어 부른다. 수강정정은 모든 대학에 존재하지만 수강철회 제도는 없는 대학도 있다. 이처럼 대학마다 취소, 철회, 포기 등의 용어의 정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취소는 정정 기간에 드롭, 철회 및 포기는 정정 기간 이후 드롭하는 것"을 의미한다.

W가 남는 조건은 학교마다 다르다. 학기 중 언제 취소해도 W가 남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2] 어떤 학교는 오로지 학적부에만 기록이 남기도 한다.

수강철회 역시 학교마다 기간이 정해져있다. 대개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학기 시작월을 기준으로)나 중간고사를 전후한 기간에 철회할 수 있게 되어있다.[3] 중간고사 이후 철회가 가능한 경우(현재는 거의 없음)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망친 학생들이 줄줄히 철회하여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실이 휑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수강생들은 수강철회자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데 일정 인원 이하가 돼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A, B를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4] 이것이 괘씸해서(...) 중간고사 이전인 학기 개시 후 4주가 되는 기간에만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5] W가 안 남는 취소 기간과 W가 남는 취소의 가능 기간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별 의미가 없는 곳도 있다.

수강철회를 했을 때 뜨는 W에 불이익을 주는 곳도 많다. 물론 F보다야 훨 낫고 성적 산정에도 안 들어가지만, 수강철회 =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장학혜택이나 우등생 선발에서 제외된다거나. 아예 W가 성적 증명서에 계속 따라붙는 경우도 있다.[6] 그러나 이에 대하여 수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평생 주홍글씨를 남긴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도 많다. 심지어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W를 F와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주의사항

성적을 보존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학기의 이수학점이 줄어든다는 것에 유의하자. 왜냐하면 수강정정 기간이 아닌 수강철회 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취소한다면, 그 학점 수만큼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초 수강신청 시 18학점을 수강신청했는데 도중에 3학점짜리 전공과목 하나를 수강철회한다면, 실제로 해당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5학점이 된다.[7]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대개 졸업요건이 1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4학년(막학년) 때 학기당 학점을 10~12학점 이하로 널널하게 수강신청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8]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특히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철회할 경우인데, 전공필수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만 졸업이 가능하거나 졸업요건에 전공필수의 목표학점 수만큼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 경우[9] 이 과목을 해당 학년/학기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다음 학기에 듣거나 고학년에 저학년 과목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음 학기, 학년 때는 원래 커리큘럼 상 들어야 할 학점보다 더 많이 수강신청하게 되어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특히 시간표가 겹치거나 클릭싸움에 실패해 건지지 못한다면 더욱 난감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과목 수가 적은 4학년 때 수강철회한 과목을 몰아듣게 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4학년 때 취업준비한다고 학점을 널널하게 들을 것이라는 대학생들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상술했듯이 수강철회의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고 포기만 가능해서 너무 남용할 경우 졸업 학점을 채우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드롭할 과목이 졸업필수 과목일 경우 결국 언젠간 다시 수강신청을 해서 이수를 하여야 한다.[10][11] 시간표상 다른 학년 과목을 듣기 힘든 경우도 있으니 졸업 계획을 잘 고려해 가면서 철회해야 한다.[12]

자신이 이수하는데 자신이 없는 과목일지라도 수강철회는 수강신청이나 정정 이상으로 신중해야 한다. 수강정정이 지난 다음 중도포기를 한 기록을 다시 철회하고 다시 수강을 허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니고 자신이 높은 학점을 받을 자신이 없을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론만 듣고 시험만 보는 과목이 아니라 개인의 발표 등이 중요시되는 과목이라면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전공이 이렇다면 교수가 수강철회를 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연락 등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으며, 다른 과목 등에서 만날 수 있어 이 경우 상당히 껄끄러워진다. 이렇게 껄끄러움과 민망함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F를 받더라도 수강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특히 자신이 먼저 교수에게 피드백 등 도움을 요청한 다음 교수가 도와주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수강철회를 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후폭풍이 상당히 커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강포기를 했으나 다시 수강을 하려는 경우 부득이하게 청강이나 도강을 하게 되기도 한다.

4. 기타

취소/철회 기간마저 지난 경우 또는 수강철회 자체가 없는 학교에서 수강정정 기간이 지난 경우 학점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휴학뿐이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등록금을 일부밖에 환불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다.[13] 또한 휴학을 하면 모든 과목의 수강이 취소되니 잘 했던 과목들이 있다면 학점이 아까울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모든 또는 대부분 과목을 망쳤다면 휴학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폐지하기도 하는데, 아마 교수나 강사들이 철회를 싫어하는 영향이 큰 듯하다. 그러나 학생들로서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총학생회에서는 이를 부활시키자는 공약을 내걸기도 한다.


[1] 수강정정 기간에는 신청/취소가 모두 가능하며, 이 때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클릭싸움에 실패해 원하는 과목에 못 들어갔더라도 누군가 취소한 틈을 타 신청할 수 있다.[2] 따라서 이런 학교는 수강취소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다. 다만 이런 학교는 거의 없다.[3] 보통 이때의 기준은 학기 기간의 1/2를 기점으로 한다.[4] 다만 성적입력을 할 때 전체 인원에 수강철회자도 포함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마저도 중간고사 이후에 수강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5] KAIST의 경우 08학번까지는 중간고사 이후에 철회할 수 있으나 09학번부터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09학번이 그 이상 학번과 수업을 들으면 중간고사 후 선배들은 다 철회해버리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대신 그 선배들은 연차초과자가 된다[6] 이 경우 보통 W는 C~D 정도로 취급되는 편이다. 그래도 F보다는 나은 것으로 취급된다.[7] 참고로 수강철회를 여러 과목을 해서 당해학기 학점 수가 12학점 미만으로 낮아진다면 국가장학금 선발 대상에도 제외되니 유의하자. 물론 수강철회 후 남는 이수학점이 최소 이수학점인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대학도 많다.[8] 정확히 말하면 막학기 바로 전 학기는 12학점(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하한선), 막학기는 8~9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 다만 막학기라도 정규 학기(4년제 기준 8번째 학기) 규정상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가 정해져 있다면 불가능하다.[9] 이 경우 전 학년의 전공필수 학점 수가 졸업요건의 전공필수 학점 수보다 높다면 전공필수 과목을 한두 개 듣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만일 여기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점 수의 총합이 졸업요건의 전공필수 학점 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점 수만큼 전공선택 이수학점으로 이월된다.) 그러나 해당 전공의 총 전공필수 학점 수=졸업요건의 전공필수 학점 수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얄짤없다.[10] 그러나 전공필수 졸업요건이 학점 수로 주어지고 실제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 총합이 졸업요건의 그것보다 많다면 일부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11] 재수강이 아닌 이유는 수강중이던 기록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학년제처럼 운영되는 과의 경우 (건축학과 등(여기는 건축설계가 필수과목으로 들어간다. 건축설계를 매 학기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해서 다른 학년의 설계를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공실기가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서 매 학기마다 이수해야 하는 음악대학 역시 마찬가지다.))[12] 물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과에 따라 특정 과목은 수강철회를 못하게 걸어놓는 경우도 있다.[13] 남학생의 경우 군휴학이라면 휴학신청기간이 지나도 승인되며(사실 군휴학은 신청기간 따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록금이 전액 보존되어 다음 학기에 쓸 수 있는 학교가 많다. 상당수 학교가 군휴학에 한해서는 성적처리나 등록금 보존/환불이 관대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미 군대를 다녀왔다면 부사관, 장교 등으로 재입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방법은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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