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8 16:45:54
사용자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맺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성장을 바탕으로, 댓글을 SNS 와 연결하여 사용자가 쓴 댓글을 SNS 계정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댓글 서비스를 말한다.
소셜 댓글 서비스는 온라인 기사나 블로그의 글에 대해 작성되는 댓글을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여 댓글을 작성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며, 작성된 댓글을 SNS에도 동시에 포스팅 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인터넷 실명제의 실질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SNS 계정을 연동시킴으로써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기반으로 악성댓글 감소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이다.
해외에서는 Disqus, 국내에는 라이브리(LiveRe) 서비스가 존재한다.
1.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게시할 수 있는 SSO (Single-Sign-On) 기능
2. 댓글을 여러 SNS로 동시에 전달 할 수 있는 기능
3. 기사 주소를 소셜 댓글에 Shorten URL 방식으로 첨부하여 SNS에서 기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 대한민국의 소셜 댓글 서비스 발생의 특이점은 악성 댓글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11월 20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내 연구기관인 YCCL(Yonsei Cyber Communication Lab)의 제 1회 정기 콘퍼런스에서 악성댓글에 관한 연구논문과 함께 소셜 벤처인 시지온의 소셜 댓글 플랫폼 라이브리가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2010년 7월 19일 블로터닷넷에서 대한민국 언론사 중 최초로 소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도 소셜 댓글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2006년 7월 28일 제정된 대한민국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부딪히는 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웹사이트에 댓글을 달 경우,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 실명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201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를 공시하면서 "SNS에 대해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고, 한 차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셜댓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유예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2012년 4.11 총선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셜댓글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부처간 소셜 댓글에 대한 공동 입장 정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