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소방관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소방관복지의 적용대상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9>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출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