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동차의 상태와 성능을 조사한 69개 체크 항목[1]에 대해 점검기준에 따른 상황[2]을 점검한 기록부이다. 간단히 말해 중고 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주요 사항들을 기록한 기록부라 할 수 있다.2. 상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설/장소가 있는 곳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3]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란?
자동차관리법 제 58조의 4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성능점검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점검자는 자신이 점검한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상내용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 상태가 상이하여 사전에 정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함.(보상 한도는 차량/보험사에 따라 다름)
보장기간
개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함
*인도일: 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상의 자동차 인도일
가입제외차량
주행거리가 20만km(등록원부기준)를 초과한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대형 차량과 *화물자동차 중 중형, 대형 차량, 자동차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전손차량 또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보증차량에서 제외
*승합자동차(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자동차(중형,대형):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인 것
보상절차
(보험사에 접수·안내하지 않은 고객의 임의적인 선수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차량 문제 발견 -> 보험 접수 -> 지정 제휴정비소 방문 (점검) -> 보상 여부 판단 -> 처리완료 및 출고
[1] 주행거리, 불법구조 변경여부 및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와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교환여부 등 사고의 유무와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 중고자동차의 주요 장치 등 69개 체크항목[2] 미세 누유/누수, 소음/유격, 정비요[3]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