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3-18 19:02:45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청원인 김xx 외 (동의자 수) 인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 기간 시작일 2025년 2월 14일
종료일 2025년 3월 16일[1]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동의자 수 52,707명
2025년 3월 00일 12:00기준
링크 청원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의안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내용
2.1. 청원의 취지2.2. 청원의 내용

1. 개요

2025년 2월 14일에 제출되어 3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2. 내용

2.1. 청원의 취지

수사권도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도 맞지 않는 법원에 청구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였습니다.

2.2. 청원의 내용

2024년 12월 31일 이순형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였습니다.
1. 공수처법 31조 재판 관할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여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서부지법의 영장담당 이순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진보성향 법관 사조직에 소속 되었던 판사였기 때문이며, 이는 공수처의 “법관쇼핑”이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2.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란죄에 대한 영장청구 자체가 위법이며, 공수처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체포영장을 청구, 이순형 판사는 법적권한을 초월하여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3. 이순형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압수수색의 예외), 111조(군사상 비밀과의 관계) 적용을 예외로 한다“ 라고 적시하여 판사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초월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이순형 판사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비밀 시설이므로 담당자의 허가없이는 수색 뿐 아니라 출입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가 입법권 행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불법적으로 발부된 불법적인 체포영장으로써 청구부터 발부, 집행까지 단 하나의 법치도 찾아볼 수 없고 현직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데 결정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순형 판사는 즉시 탄핵되어야 마땅하며 본인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이순형 판사의 행위를 눈감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앞으로 또다른 편향된 판사들이 이와 유사한 엉터리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또 다시 피해자를 양산하는 폐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은 징계시에도 본인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직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되어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처벌을 받아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