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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9 17:45:01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서울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시 2023년 8월 19일 오후 12시 40분경
발생 위치
{{{#!wiki style="word-break: keep-a"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사이[검거장소]}}} ||
유형 흉기난동[2]
피의자 50대 남성
혐의 특수상해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부상 2명[3]
1. 개요2. 사건 경위3. 가해자4. 재판

[clearfix]

1. 개요

2023년 8월 19일 오후 12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차내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

2. 사건 경위

사건 당시,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이동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한 열차 내부에서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열쇠고리에 달린 납작하고 예리한 쇠붙이를 휘둘러 주변 남성 두명의 얼굴에 상처를 내었다. 열쇠고리에는 여러 개의 공구가 묶여있었다.

사건 당시,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이동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한 열차 내부에서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열쇠고리를 휘둘러 주변 남성 두명의 열굴에 상처를 내자 이에 열차 내에 있던 주변 시민들이 남성을 진압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열쇠고리를 압수하고 피의자 남성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남성 2명이 얼굴을 할퀴어 찰과상을 입었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 나머지 한 명은 현장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가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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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그리고 그 날 밤 구속이 결정되었다.

2023년 8월 24일 서울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모(5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 가해자

8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2019년 이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 망상 등 정신분열증이 특정 조합의 명백한 우위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4. 재판

2023년 12월 7일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검거장소] [2] 흔히 말하는 칼부림 사건과 형식이 다른데, 이 사건은 범행도구로써 칼이 아닌 쇠붙이형태의 열쇠고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3] 경상으로 찰과상을 입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