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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
1.1. 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1.2.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1.3.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1.4.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1.5.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2. 제8장 재심 및 소송1.5.1. 119조 1항 1호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1.6. 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1.7.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1.8. 제122조 제척기간1.9. 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1.10.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1.11.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1.12.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1.13. 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1.14. 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1.15. 제129조 심판관1.16. 제130조 심판관의 지정1.17. 제131조 심판장1.18. 제132조 심판의 합의체1.19. 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1.20.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1.21. 제135조 제척신청1.22. 제136조 심판관의 기피1.23. 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1.24.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1.25. 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1.26. 제140조 심판관의 회피1.27. 제141조 심리 등1.28. 제142조 참가1.29.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1.30. 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1.31. 제145조 심판의 진행1.32. 제146조 직권심리1.33. 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1.34. 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1.35. 제149조 심결1.36. 제150조 일사부재리1.37.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1.38. 제152조 심판비용1.39. 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1.40. 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1.41. 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1.42.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商標法. Trademark Law
심판 및 소송
1. 심판
1.1. 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1.2.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3.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4.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1.5.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1.#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나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1.#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나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1. 119조 1항 1호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5.1.1. 서설
1.5.1.2. 적용요건
1.5.1.2.1. 상표권자의 사용일 것
1.5.1.2.2. 고의에 의한 사용일 것
1.5.1.2.3.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표의 사용일 것
- 일반
본 호는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전용권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비유사한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 존부와 무관하게 본 호의 취소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색채상표의 특칙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225②), 색채만이 다른 상표의 사용은 유사범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 등록상표 자체를 사용한 경우보다 혼동의 가능성이 커진 경우
실사용 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롸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상표권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복수의 유사상표 중 일부만 등록한 자가 미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도 위 조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1][2] - 등록상표 중 대상상표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킨 경우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등록상표를 그 등록된 형태 그대로 또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등록상표와 대상상표의 유사성 불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이라는 법문의 명백한 표현상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가 유사할 것이 요구될 뿐, '등록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반드시 유사할 필요는 없다.
1.5.1.2.4. 수요자의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을 불러일으킬 것
1.5.1.3. 취소심판의 절차
1.5.1.4. 취소심판의 심결 및 심결확정의 효과
1.6. 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1.7.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1.8. 제122조 제척기간
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1.8.1. 결정계 심판
1.8.2. 당사자계 심판
1.8.2.1. 무효심판
-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무효사유들은 청구시기에 제한이 없다. (§122①).
- 상표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상표권 소멸 후에도 가능하므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117②, §118②, §214②).
관련해서, "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는 지문이 기출된 적이 있었는데, X'이 새로운 무효 사유에 대한 증거가 아닌 동일한 무효 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제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꼴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4]
1.8.2.2. 취소심판
1.8.2.3. 권리범위확인심판
1.9. 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1.10.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1.11.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1.12.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1.13. 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1.14. 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1.15. 제129조 심판관
1.16. 제130조 심판관의 지정
1.17. 제131조 심판장
1.18. 제132조 심판의 합의체
1.19. 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
1.20.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
1.21. 제135조 제척신청
1.22. 제136조 심판관의 기피
1.23. 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1.24.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1.25. 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
1.26. 제140조 심판관의 회피
1.27. 제141조 심리 등
1.28. 제142조 참가
1.29.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1.30. 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31. 제145조 심판의 진행
1.32. 제146조 직권심리
1.33. 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1.34. 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
1.35. 제149조 심결
1.36. 제150조 일사부재리
1.37.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
1.38. 제152조 심판비용
1.39. 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1.40. 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1.41. 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1.42.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2. 제8장 재심 및 소송
2.1. 제157조 재심의 청구
2.2. 제158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2.3. 제159조 재심의 청구기간
2.4.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2.5. 제161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2.6.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2.7. 제163조 피고적격
2.8. 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2.9. 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2.10. 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Discovery 사건[2]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4번 3번 보기[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4] 변리사시험 2017년 24번 1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