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三族
보통은 아버지, 자신, 아들 이 3대를 말하나, 자신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을 지칭하거나 자신, 아들, 손자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일반적으로 삼족은 이렇듯 가족 개념을 말하지만, 이 표현을 쓸 일은 보통 전근대 시절 범죄에 연루된 자를 처벌하는 법률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좌제에서는 이 삼족을 멸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삼족이 아닌 삼대를 멸한다는 설명이 맞으며 삼족을 멸하는 것은 죄인의 친가, 외가, 처가의 생존해있는 모든 이를 죽이는 것으로 보통 두자릿수는 우습게 넘긴다.
하지만 목민심서 등에서는 이를 부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삼족은 아버지와 그 형제인 조족, 본인의 형제와 그 자녀인 부족, 본인의 아들과 손자를 가리키는 기족이다. 실제 명나라의 대명률집해, 조선의 경국대전 등 법전에서는 연좌제를 받는 삼족으로 조족, 부족,기족을 지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 연좌제를 받을 정도의 대역죄를 지을 정도면 보통 반란을 꾀하는 평민이 아닌 이상은 권력과 가까울 상류층이고, 진짜로 친가, 외가, 처가를 모두 멸할 경우 당시 귀족 및 계층사회상 혈연 등으로 이리 저리 엮여 상류사회 모두가 연관되어 피를 보기 때문. 좋으나 싫으나 상류 귀족사회는 현대의 재벌 및 상류층을 뛰어넘을 정도로 서로 결혼 등으로 엮여있는데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서로 피해를 보니 이를 막기 위해 정말로 친가, 외가, 처가를 모두 멸하는 것은 드물었다.
또 삼족을 모두 멸한다고 정말 모두를 죽이진 않았고 기준이 있었는데, 우선 16세부터 80세 미만의 성인 남성을 그 대상으로 했으며, 양자로 다른 집으로 가거나 아직 약혼관계라 가계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식적으로 왕래가 없거나 절연을 선언한 경우, 미리 범죄사실을 관아에 고변한 자 역시 제외하기도 했다. 다만 죽음을 면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원래처럼 살 순 없었고, 보통은 노비가 되어 천민 신분이 되어 관노비가 되거나 사노비로 멀리 쫓아보내버렸다.
중국에서는 한술 더해서 대역죄인의 구족을 멸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형에 처해질 친가, 외가, 처가의 해당인들의 친가, 외가, 처가를 멸하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 가면 세자리수의 인물들이 한날 한시에 사라지는 것이다.[1]
2. 三足
말 그대로 세 개의 발을 말한다.하지만 현실에서 세 개의 발을 가진 동물은 단 하나도 없고 신화상의 동물에서만 묘사된다. 대표적인 것이 삼족오.
[1] 사실 구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한 사례도 있는데 바로 명나라의 영락제가 정난의 변 이후 방효유를 숙청한 사례이다. 영락제는 방효유에게 강제로 즉위 조서를 쓰게 했는데 방효유가 거기에다 "연적찬위" - (연나라 도적놈이 황위를 찬탈함)이라고 썼고 이에 분노한 영락제가 다시 쓰지 않으면 구족을 멸하겠다고 하자 방효유가 "구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한다고 해도 당신은 황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친가 4족 + 외가 3족 + 처가 2족을 포함하고 방효유의 친구와 제자, 그리고 그가 살던 지역의 모든 주민(!)을 1족으로 쳐서 한날 한시에 그가 보는 앞에서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267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