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ACT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OGISTICS FACILITI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51호 |
시행 | 2026년 2월 1일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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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6월 7일 정희용 의원 등 2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2024년 12월 31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8 중 찬성 의원 287인, 기권 의원 1인[2]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