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지급대상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29>
-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4.5>
③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4.5>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1. 19세 미만인 사람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유족의 장애등급 및 입증방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장애상태는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2.12.31, 1991.12.31, 2000.2.28, 2005.6.30, 2010.1.1>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2.24>
③태아인 자녀 및 손자녀와 제1항의 장애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개정 1980.2.4, 1982.12.31, 1996.2.2, 2005.6.30,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전문개정 1976.6.25]
③태아인 자녀 및 손자녀와 제1항의 장애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개정 1980.2.4, 1982.12.31, 1996.2.2, 2005.6.30,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전문개정 1976.6.25]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3.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0.1.1]
[전문개정 2010.1.1]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2.1.26>]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2.1.26>]
[본조신설 2012.1.26]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
2.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