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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1:41:51

빅장 약관


1. 개요2. 상세3. 기타

1. 개요

2005년 여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

2. 상세

'빅장'이란 김성모의 만화 쾌검에 나오는 공격 기술의 이름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만화 내용의 엽기성으로 인해 컬트적인 인기를 끌며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유행어가 쓰인 엽기적인 약관이, 그것도 수백 개의 웹사이트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2005년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회원사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빅장 회원 : 회원(이하 "회원사"라 칭함)이 한달에 일정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
전사독 회원 :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7조(이용 신청 및 승낙)
①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이용자등록에서 다음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 이름
ⓑ e-mail
ⓒ 아이디,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회원등급
ⓗ 개인.회원사
빅장 구사 여부(또는 4. 이야오랷걁긝)

제9조(이용계약의 종료)
① 이용계약은 회원 또는 회사의 해지에 의하여 즉시 뼈와 살이 분리됩니다.
② 회원은 해지의사 발생 시 즉시 회사에 e-mail을 통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이용신청에 대한 빅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데, 이런 장난스러운 내용을 약관에 채택했으니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물의가 일자 2006년 한겨레 등 언론사에서도 이 약관을 기사로 다루었다. 엽기 약관 사이트 수백개 물의 - 한겨레, ‘즉시 뼈와 살이 분리?’…황당 회원약관 사이트 500개 넘어 - 쿠키뉴스 등.

좀 기술적인 문제로 꼬투리를 잡자면, 약관을 만들 때는 약관에 쓰인 용어의 정의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 약관에서는 '빅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1]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투성이 약관이 수백 개의 사이트에서 사용된 것은 무성의한 웹사이트 관리자와 제작자들 때문이다. 약관을 하나 새로 짜는 것은 중소 규모의 웹사이트나 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다른 웹사이트에서 채택한 약관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사에 맞게 고유명사만 바꾸는 수준으로 제작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 과정에서 약관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오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실제로 쿠키뉴스 기사를 보면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들도 자사의 약관이 이렇게 황당한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표준 약관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이상한 빅장 약관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관리자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2020년 현재도 이런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존재하기는 한다. 2019년 기사 저 약관의 한 문장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다만 검색결과 대부분이 이걸 약관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약관이 있다더라 하는 글이다. 그나마 있는 건 현 시점에 관리나 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웹사이트들이다. 어떤 사이트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는데 리뉴얼 하기 이전의 웹페이지가 구글에 잡히고 그게 빅장 약관을 쓰는 경우도 있다.

3. 기타


[1] '회원' 과 '빅장 회원'을 정의한다고 해서 '빅장'을 정의하는 건 아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