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21:55:1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법리적 쟁점3. 1차 기소 (검찰의 기소)
3.1. 재판
4. 2차 기소 (공수처의 추가 기소)
4.1. 임은정의 공론화 경과
4.1.1. 해당 검사 미징계에 대한 비판 의견 개진4.1.2. PD수첩의 보도4.1.3. 공수처의 해당 검사 기소
4.2. 재판

[clearfix]

1. 개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의 윤혜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원래 복사해 둔 고소장으로 문서철을 만든 뒤 상부 보고 없이 거기에 차장검사의 직인을 날인한 사건. 1차 기소(검찰의 기소)와 2차 기소(공수처의 추가 기소)가 있다.

2. 법리적 쟁점

본 사건에서 윤혜령 검사가 저지른 행위는 "A문서-B문서"로 편철된 일련의 문서에서 이 원본을 분실한 뒤, 가지고 있던[1] B문서의 사본(B1문서)을 가지고 사무직원에게 부탁하여 상급자의 도장이 찍힌 새로운 A문서(A1문서)를 발급한 뒤 두 개를 편철하여 "A1문서-B1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에 관하여 (1) 사인의 고소장은 사문서일 텐데, 검사의 직인이 찍힌 표지문서와 결합된 이 사건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2) 윤혜령 검사는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본범이 아니라 사무직원[2]을 이용한 간접정범이 되는 것 아닌지 문제가 되었다.

3. 1차 기소 (검찰의 기소)

3.1. 재판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당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소장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직인이 문서인지를 두고 법리적 공방이 있었다.

4. 2차 기소 (공수처의 추가 기소)

4.1. 임은정의 공론화 경과

4.1.1. 해당 검사 미징계에 대한 비판 의견 개진

2020년 1월 임은정이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사건을 폭로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 분실한 것을 처벌받기 싫어 원본을 사본으로 날조한 것이 아닌 복사본으로 대신 한 것이었다. 또한 임은정은 그 검사에게 검찰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이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고,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거다.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자들,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은정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그건 영전하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달라,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한 후, 임은정에게 "너도 검사야?"라고 했다.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 진중권

이에 임은정은 페이스북에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한 후,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자신이 2012년 이명박 정부 검찰 시기, 박근혜 정부 검찰 시기,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며, 정치권은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으나 검찰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이라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해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우물만 팔 각오라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네이버-이데일리 “너도 검사냐” vs “난 직 걸고 말한다” 진중권·임은정 설전

그러자 2020년 1월 29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이 주관적으로는 검사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임은정이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니 임은정이 그렇게 비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의 질문은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의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쩍 피해갔다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원본을 분실했어요. 악성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복사해 사건기록에 끼워넣은 거죠. 조작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해당 검사는 그 일로 사표까지 냈구요. 근데 그 검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 그게 그렇게도 부당하다 해서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임은정이 물고늘어지는 사건을 언급한 후, 조민을 대학 보내 주려 증명서 위조하고, 대통령 지인 당선시키려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 뇌물 먹은 비리의 감찰을 무마해 줬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의 기소를 막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피의자들이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자들이라 그런 것인데, 이게 정의냐며, 임은정에게 본인이 직을 걸었다는 그 사안과 한번 경중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임은정이 검찰 내부에서 진중권처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굳이 보태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중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검찰 내에 그렇게 많다는데 그 분들 목소리는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나요? 고작 상갓집에서 술김에 한 마디 했다고, 장관까지 나서서 '항명'이 어쩌구, '추태'가 어쩌구 온갖 주접을 떨더군요. 살인마 전두환까지 품던 장관님이 자기 일 하는 검사들은 절대 못 품겠대요. 어디 무서워서 말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임은정이 아니고, 따로 있다며 이번에 줄줄이 좌천된 검사들과 앞으로 줄줄이 감찰 받을 검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솔직히 임은정이 검사직을 걸고 발언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며, 직을 건다는 사람이 직장에 이리 보내달라, 저리 보내달라 신청하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도 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동양대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았겠으나, 근데 직을 걸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학교에 보직 신청할 기분은 전혀 들지 않다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페이스북 진중권 직을 건 검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4.1.2. PD수첩의 보도

2021년 10월 5일 <PD수첩>은 '검찰 가족 -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에서는 검찰의 내부 조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다뤘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혜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당시 부산지검에선 “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사실 윤혜령 검사는 사문서인 고소장은 물론 공문서인 기록 표지와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데,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록 표지 위조, 행사로만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달랐던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 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 검사 사건의 전말을 MBC ‘PD수첩’에게 공개했다.2021년 10월 4일 뉴스엔 'PD수첩'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상반기 공판부 시절부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윤혜령 검사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로 귀족검사로 불렸다. 임은정 검사는 후배들에게 “고소장을 분실해놓고 들키지 않으려고 기록을 위조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혜령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뒤, 직원에게 민원인이 기존에 고소하였다가 불기소된 사건의 고소장들을 복사하도록 했다. 복사한 뒤, 그 중 1개의 고소장 복사본을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사건기록 표지를 분실한 사건 기록 표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인장까지 몰래 찍었다. 민원인이 복사한 고소장으로 반복해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감찰 기록에는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복사·위조, 표지 위조 및 직인 날인 그리고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감찰 부서에 제보했다. 부산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분실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2021년 10월 5일 mbc [PD수첩] PD수첩,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 작동 여부 심층취재

방송이 나간 후,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를 취재한 성기연 PD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는 고소장을 위조한 윤혜령 검사가 그것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쓰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성기연 PD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표를 쓰고 봐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오랜 관행이었던 걸로 보여요”, “어쩌면 당시 지도부는 공문서 위조는 정말 별 사안 아니라고 생각을 안이하게 했던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2021년 10월 12일 오마이뉴스 "검사, 도매금 비판하자는 것 아냐.. 인정할 건 해야"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2021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은폐 사건을 부패신고했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패신고 대상에는 고소장 위조사건을 덮으려 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무일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9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2021년 10월 5일 뉴스1 권익위 '고소장 위조 무마'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공수처에 수사의뢰

4.1.3. 공수처의 해당 검사 기소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고소장 표지 위조' 기소된 전직 검사..공수처 "고소장 전체 위조" 추가 기소

공수처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때인 2015년 12월 고소인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수습하려 A씨가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신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윤씨는 A씨가 '동일 사건을 반복해 고소하는 민원인'이란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적어 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자신의 고소장 분실 실수를 감추려고 결재권자가 A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산지검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가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하고 승낙 없이 상급자 도장을 찍은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공수처는 윤 점 검사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앞선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윤 전 검사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혜령 전 검사가 "표지뿐 아니라 기록 전체를 위조해 고소인 진술권을 침해하고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밝혔다.2022년 9월 27일 한국일보 "고소장 분실하자 기록 위조해 고소인 기망".. 공수처, 전직 검사 기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검찰 윗선이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위조와 관련한 감찰 때 적극적으로 항변하다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공수처, '고소장 위조' 검사 추가 기소.."사명 버리고 고소인 기망"

4.2. 재판

4.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임에도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문서를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혜령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한 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023년 6월 22일 뉴시스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공수처, 前부산지검 검사 징역 1년 구형

[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 지위를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지시한 '간접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했다"며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2023년 9월 7일 뉴스1 법원, 고소장 분실·위조한 전직 검사에 '무죄'…공수처 "모순된 판단"

4.2.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1월 7일, 검사 시절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고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노2557).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관행이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권한 남용이 초월한 정도에 이른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위조했고, 해당 수사관은 일관되게 본인 명의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A 씨가 고소장 분실이라는 업무상 책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며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2024년 11월 7일 법률신문 (판결) '수사보고서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행 사건에서 이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주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2024년 11월 7일 뉴시스 '고소장 분실 뒤 위조 혐의' 전직 검사, 무죄→유죄 바뀌어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8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중요한 고소장이었던만큼 미리 복사를 떠 두었던 것이다.[2] 검찰수사관 등[3] 판결문 입수 제한이 걸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