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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7 11:54:27

보충성의 원리



1. 개요2. 헌법에서3. 행정학에서

1. 개요

소단위에게 행동권 및 업무처리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되고 만약 소단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단위가 부분적으로 개입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제①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규정을 통해 헌법소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행정학에서

지방행정론에서 소개되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정부에게 맡기고 지방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부분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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